폭행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1. 싸움의 경우
싸움의 경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서에 쌍방 폭행으로 기록되면 향후 일방적으로 폭행 당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결국 양측의 싸움 당사자들 모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 합의하에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지급한다면 전혀 문제될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서로 합의가 어려워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면 어느 한쪽은 이를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야 없겠지요.
폭행이 중하지 않다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약식절차에 의한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싸움의 경우라면 싸움 당사자 양측 모두 이러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물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무죄 내지는 벌금을 감경받을 수도 있으니 정식재판청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처럼 싸움의 가해자가 벌금을 납부한 후에는 폭행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금 내고 말지"라는 말이 이러한 가해자의 태도를 잘 표현해 줍니다. 물론 가해자가 알아서 신경써 줄 일은 아니겠지요. 따라서 폭행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싸움의 경우 양쪽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이 경우 어느 일방이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하면, 이에 대응하던지 또는 반소를 제기하여 별도로 역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예컨대, 싸움 일방이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해 온 경우 피고로서 소송에 대응하는데, 만일 피고의 손해 또한 100만원이라면 소송 중에 이를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상계의 경우,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채무자가 상계 주장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당사자간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먼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보다 손해가 더 크다면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셔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역시 간단한 지급명령절차에 의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손해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채무자가 그 손해액에 대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아예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절약 차원에서 더 좋을 것입니다.
손해액 산정은, 위자료, 병원 진단서 발급비, 병원 진료비, 약값, 기타 옷이 찢어지거나 안경이 깨진 경우 그 비용 등에 상대방의 폭행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손해액이 결정되면 이후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은 일반 대여금 등 지급명령신청 등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2. 일방 폭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싸움이 아닌 일방 폭행에 의한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말에 아주 괘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폭행에 의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 싸움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액이 산정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여지가 없는 경우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역시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면 아예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절약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은 위 싸움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지급명령 이후 강제집행 절차 등은 일반 대여금을 원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 절차와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