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학전공입니다.
수강인원 초과 시 증원 관련하여 문의에 대한 답변 및 공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수강인원 초과 교과목 수강신청 요청서 제출
가. 수강인원이 초과된 교과목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강해야 할 때 제출
나. 제출기간 : 2024. 1. 31.(수) 9:00 ~ 2. 2.(금)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네이버 폼( https://naver.me/G1sMR78r\ )으로 제출
라. 기타사항
- 요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해도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오니 다른 신청 가능한 교과목으로 이번학기 신청 희망 학점은 채워두셔야 합니다.(추후 승인되면 취소 후 희망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진행)
- 전공사무실에 전화를 통해 얘기하였더라도, 수강신청 요청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 학생 개인의 과실로 인해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성적 향상을 위한 재수강의 경우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4학년 기간에는 2,3학년 교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되고 2,3학년 시간에는 1,4학년 교과목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타 학년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학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요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수강인원 제한 사유
수강인원을 제한해두는 이유는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학생분들의 입장에서 타 과목 때문에 왜 내가 원하는 과목을 못들어야하나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강인원을 제한해두지 않았을 경우 특정 교과목에만 인원이 몰려 결국 특정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타 교과목이 폐강되어 교과목 선택의 폭이 지나치게 좁아져 졸업학점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타 교과목이 폐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강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수강인원은 재학생 수와 최대수강신청학점, 전공 교과목 신청 비율, 작년 대비 증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법학전공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