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제정 목적 및 상위 법령과의 관계
제정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의 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함을
목적으로 함
상위 법령과의 관계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개발제한구역법 또는 법 이라함 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어야 함
정비사업 시행시 중점 고려사항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난립된 훼손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공원 녹지를 확보하여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원칙으로 함
공공기여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 식물 관련 시설을 적법하게 허가
받은 후 창고 등으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는 훼손지를 정비하여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되
일부는 도시공원 녹지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
하는 등 훼손지의 복구 및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함
공원ᆞ녹지의 설치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원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특히 훼손지 정비사업구역 밖의 주거지 위치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원 종류 및 공원 내 설치 시설을 결정하여야 하며 정비
사업 완료 후 그 시설 관리청에 기부채납해야 함
도로의 설치
훼손지 정비사업구역 내 외에 설치하는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하며 정비사업 완료 후 그 시설 관리청에 기부채납해야 함
밀집 훼손지의 우선 정비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 및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하되 훼손지가 밀집한 지역을 우선 정비
함을 원칙으로 함
흩어진 훼손지의 포함
흩어진 훼손지를 포함하려는 때에는 밀집 훼손지 주변의 훼손지를
조사한 후 밀집 훼손지와 인접한 훼손지를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함
밀집 훼손지 인접에 훼손지가 흩어져 있음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훼손지를 포함하는 정비사업구역 결정은 인접한 훼손지 소유주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함
흩어진 훼손지는 정비사업 완료 후 도시공원 녹지로 조성 하여
그 시설 관리청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므로
흩어진 훼손지의 공원 녹지로서의 적정성 및 수요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함 여부가 적절한지 검토해야 함
추가 훼손 방지
훼손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임야 등 개발제한구역 내 추가
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훼손지 이외의 지역을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임야 및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만 하나의 훼손지 내에 임야 및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부득이하게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원
녹지로 우선 계획하는 등 추가 훼손을 방지해야 함
정비사업의 협업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의 정비 이외에
공공기여 방안으로 공원 녹지 도로 및 상 하수도를 설치하므로
정비사업 시행 초기부터 지자체 내 관련부서 간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착오 및 관련 법규의 위반 등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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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