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간판 성명 표기 방법
제10조의2 (성명의 표기방법 등) ① 중개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개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에 성명이 사용된 경우 :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
2. 사무소의 명칭에 성명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및 현수막
(1) 가로형태의 옥외광고물(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긴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 성명 중 각 글자의 세로 길이가 해당 옥외광고물의 세로 길이의 100분의 15 이상일 것
(2) 세로형태의 옥외광고물(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보다 긴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 성명 중 각 글자의 가로 길이가 해당 옥외광고물의 가로 길이의 100분의 15 이상일 것
나. 가목 외의 옥외광고물 :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불구하고 같은 목의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가 가로(街路)의 특화 등을 위하여 같은 목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글자 크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