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온 신창업씨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동안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온터라 제품생산 및 판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아직까지 세금문제애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창업중소기업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ㆍ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교습학원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이다.
2)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한다.
감면세액= 법인세산출세액x감면소득/과세표준x50%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된다.
1)등록세 면제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된다.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등기를 포함한다.
또한 창업일로부터 4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된다.
2.취득세 면제
창업일부터 4년 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3.재산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된다.
▲공장설립시 개발부담금 등도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기반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이 면제되며 개발부담금은 50%(소기업은 100%)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