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양왕 1(恭讓王一)
경오 2년(1390), 대명(大明) 홍무 23년
○ 형조 판서 안원(安瑗)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술사가 재이(災異)로써 도읍을 옮겨 화를 피하기를 청하였으나, 지금 도읍으로 옮긴 지 오래 되었는데도 사나운 범이 사람을 해치고 변괴가 그치지 않으니 술사의 말은 증험이 없습니다. 빨리 본래의 서울로 돌아가서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기대를 위로하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
> 고전번역서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사절요 제35권 > 공양왕 2(恭讓王二) >
공양왕 2(恭讓王二)
신미 3년(1391), 대명 홍무 24년
○ 가을 7월 1일 병술에 지진이 있었다.
○ 왕이 정당문학 정도전을 불렀는데, 병을 핑계하고 사양하므로, 대언 안원(安瑗)을 보내어 간절히 권하니, 그제서야 나갔다. 왕이 이색과 우현보의 죄를 물으니, 도전이 전에 상소한 뜻과 같이 자세히 대답하였는데, 폭포처럼 거침이 없었다. 왕이 이르기를, “이색은 죄상이 조금 드러났지만 현보의 죄는 아직 명백하지 않다." 하니, 도전이 대답하기를, “이색의 죄는 이미 드러났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불충한 죄를 보여야 될 것이며, 현보 같은 자는 죄상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대간이 번갈아 글을 올려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기를 청하였으니, 신 또한 마땅히 선인과 악인은 한데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