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미협성동지부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단체는 [사단법인한국미술협회 성동지부]라고 한다.
제 2조 [사무소]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성동구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 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순수한 미술인의 창작분위를 조성하여 회원 상호간 미술적 교류를 통해서 자기발전과 성동구의 미술발전에 목적을 둔다.
제 4조 [사업]
1) 매년 정기전 개최
2) 각종 미술행사 및 회원 상호 미술교류 활동
2) 기타 각 위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 2장 임원구성
제 5조 [고문]고문(顧問)은 본 협회 회원 중 현저하게 협회 발전에 공헌하신 만 65세 이상인 회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와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조 [임원]
◎ 회장 1인 ◎ 부회장 3인 ◎ 감사 2인 ◎ 사무국장 1인
◎ 총무 1인 ◎ 재무 1인 ◎ 운영위원 10명 이내
제 7조 [임원의 선임] 임원선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감사 :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운영위원 본 회의 입회 후 3년 이상 정기전의 참가자로 회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사무국장, 총무, 재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 8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 9조[임원의 직무]
1)회장: 본 회를 대표 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총회 및 임시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에는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3)운영위원 :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하며 중요 사안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 부회장. 감사를 추천 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신입회원의 입회 결정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사무국장: 본회의 모든 사무와 회원 연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재무위원: 재무에 관한 수입 지출 등 출납 사항을 관장한다.
6)감사: 위 각항의 제반 모든 사항을 감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3장 총회
제 10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와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할 수 있다.
제 11조 [의결사항]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운영위원 선출선출
3) 예. 결산 승인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승인
5) 기타 부의된 안건에 관한 승인
제 12조 [정족수 및 의결]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회원은 위임장으로 출석과 표결을 위임 한다.)
제 4장 회원
제 13조 [자격] 서울 성동구에 적을 둔 한국미술협회회 회원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며 본회에 적극 동참 할 의사가 있는 자.
제 14조 [신입회원] 본회에 가입 희망자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자격을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한 후 회원에 가입 할 수 있다.
제 15조 [ 탈퇴 및 제명]
1) 본인의 탈퇴 의사 시
2) 본인의 와병.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장기간 본회에 참석이 불가능 할 경우 회원 권리를 유보 할 수 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전에 2회 이상 불참 한 자는 제명 될 수 있다.
4)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회칙과 기타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때.
5) 탈퇴한 회원의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5장 회계
제 16조 [회비] 본 회원은 입회비와 년회비. 전시회비를 납부 하여야 하며 금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한다.
고문, 사무국장, 총무, 재무의 회비는 면제한다.
제 17조 [제정] 본 회의 수입은 지원금. 입회비. 년회비. 전시회비. 적립금. 이자. 찬조 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6장 부칙
1) 본 회의 회칙은 2004년 5월 28일부터 개정시행 한다.
(2008. 2. 29 제4회 정기총회 일부 개정시행)
(2010. 11,19 제6회 정기총회 일부 개정시행 )
2) 본 회칙에 규정 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