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봄. 이하 같음)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인접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 주차장설치가 가능하며, 휴게음식점을 다른 용도 변경 시 주차장 부지는 원래 지목으로 환원 •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함)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것 • 동주민센터·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역아동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