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담당자님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우진xx) 대표에게 빌려준 거래가 아닌 사적으로 빌려준 사채를 회수하고 싶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변제를 정중하게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이자 한번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름을 개명완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은 부인명의 및 장남명의로 대부분 빼돌려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어떻게 해가야 하는 지요? 그리고 추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1. 현재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금액은?
답 : 원금은 총 7800만원과 2000만원입니다.
이자를 2부로 계산하면 총액은 4억원을 상회할 겁니다.
채무자는 현재 아들명의의 회사에서 기술고문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전부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회사는 삼성그룹이 투자한 회사로 생산된 제품을 삼성그룹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 갚기로 한 날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답 : 12년째 입니다.
3. 채무자와 연락이 되는지? 답 : 예
4. 입증자료(차용증, 계좌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가지고 있는지?
답 : 자필 차용증(원금액 2000만원) 및 개인명의로 어음할인한 어음원본 2장(원금액 7800만원)
5.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지? 답 : 예
정xx에서 정zz로 개명을 한 상태입니다.
6. 승소판결문 / 공정증서 / 지급명령결정문 / 조정조서 /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답 : 아니오
지금까지는 벌어서 갚아라고 해왔지만, 이젠 지쳐서 8월중순부터 강하게 빚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있는지? 답 : 모름(본인 명의는 전부빼돌려서 아들명의로 분산 보유)
8.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지? 답 : 예
최근에 채무변제를 요청한 결과, 12년이 지났는데 원금(1억원)만 겨우 갚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9. 채무자 재산조사를 했는지? 답 : 아니오
10.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채무자 정보(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 알고 있는 것은? 답 : 휴대전화번호
라xx이란 회사에는 아들명의로 주식이 40%있지만, 뒤에서 전부 조정하고 있고, 이기업의 대표이사는 개발자금 투자자인 김xx입니다.
나노xxx라는 회사에는 아들이 대표로 최근 등재되었고, 본인은 기술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역시 뒤에서 전부 조정하고 있고
며느리도 같은 회사에 소속해서 원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메일 주소는 jwpusan@hanmail.net이고 전화번호는 010 2521 7782(안영기) 입니다.
첫댓글 안녕하십니까. 채권추심전략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채권발생일로부터 12년이 지난 사건이므로 1억 원을 회수한 최종일이 언제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자부분 약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 제안서 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 단1원도 회수가 안된 상태이고, 최근에 1억원 제안해온 상태이지만, 12년이자분도 2부로 쳐서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