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동조합의 6대 가치
가. 자조(self-help)
-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라는 신념
- 다른 사람과의 교류와 협동을 통하여 각 개인이 발전한다는 신념(相助)
나. 자기책임(self-responsibility)
- 조합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조합원 각자의 책임
- 조합운영의 결과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조합의 독립성 유지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다. 민주(democracy)
- 조합운영의 민주성, 1인 1표
-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성과 노동의 주권
- 사회적 관계의 민주 지향
라. 평등(equality)
- 의사결정, 기회에 있어서 조합원간의 평등
- 조합원의 능력, 조건, 소득, 삶의 질의 평등 지향
마. 형평(공정, equity)
- 조합에 대한 기여와 보상(이용고배당, 성과급)
- 출자와 이용간의 비례관계 지향
바. 연대(solidarity)
- 조합원간의 협동, 조합간의 협동
- 경제적 약자간의 연대를 통한 전체 사회․인류 문제 해결에 기여
- 협동조합은 조합원간의 단순한 협동체 이상의 의미를 지님
(2) 협동조합의 4대 윤리적 가치
가. 정직(honesty)
- 물건의 양과 품질, 가격에서의 정직, 취급상품의 기준
- 자본주의적 상품의 물신성(fetishistic character) 배제와 인간의 상호관계 구축 지향
-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협동조합 상품의 개발과 신뢰
나. 공개(openness)
- 조합원에 대한 운영공개
- 지역사회 및 정부에 정보 공개
- 일반대중의 협동조합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다.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 협동조합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
- 조합원의 협동이익 추구와 사회적 공익의 조화
- 협동조합은 시대적 모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자 도전자
라. 타인에 대한 배려(caring for others)
- 인간의 평등한 관계 지향
- 배제가 아닌 포용
- 조합원만의 협동이익 추구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공동체 조직으로서의 역할
(3) 협동조합의 7대 운영원칙
(1) 제 1 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 사업이용과 책임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한 개방
(2) 제 2 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Control)
- 평등한 의결권과 주체적 참여, 조합원의 조합 및 연합조직의 통제권
(3) 제 3 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 자본조달에 있어서 조합원의 공평한 부담과 자본에 대한 민주적 관리
- 공동재산, 출자배당 제한, 잉여의 내부유보, 이용고 배당, 지역사회 및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
(4) 제 4 원칙 :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 조합원에 의한 자율,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
- 조합원의 정치적 신조 존중, 의견통일하에 정치적 발언과 행동
(정치적 중립 조항의 삭제 배경은 ‘중립’이 무관심, 도피로 오해되어서)
(5) 제 5 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직무교육, 일반대중에 대한 협동조합 정보 제공
(6) 제 6 원칙 : 협동조합간의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 동종, 이종, 지역, 전국, 국제적으로 협동조합간 협동
(7) 제 7 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
- 협동조합은 지역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세계화에 대한 협동조합 측의 대응)
-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협동조합의 책임
-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을 지향
첫댓글 협동조합에 대한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