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평창부동산/전원주택/토지매매/청산공인중개사
 
 
 
카페 게시글
수신부동산칼럼 스크랩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중 일정액 최우선변제금 우선변제권 청산공인중개사
동강 추천 0 조회 95 13.12.23 12:0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중 일정액 최우선변제금액 ??

 

우선 변제권, 최우선변제금

 

오늘은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금액이 화두입니다.

 

전세권설정과 전입신고+확정일자 or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고 내 전세 보증금이 안전하게 있을까요?

 

 

요즘은 누구나 전세권설정이나 전입신고+확정일자 를 받습니다.

이 험상 세상에 믿을사람없고 보증금 만들려고 얼마나 피땀을 흘리며 일했는데…….

 

추천 꾸욱 눌러 주시면 감사 오키

 

                                                                 

 

그런데…….

가끔씩 엉뚱한

(본 공인중개사는 잘 알지만 실지로 일반인은 자기분야가 아니라서…….)

 

질문을 받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or 전세권설정을 하였으니

이제 안심이다.

내 보증금은 어떠한 어떠한 경우에도 안심이다.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

--------------------------------------------------------------------------

 

   

 

---------------------------------------------------------------------------

 

전입신고+확정일자 or 전세권설정이 무조 건다 보호해 준다?

 

전입신고+확정일자 or 전세권설정이 되더라도 모두 안전한것이 아니고

한 가지 더 짚어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시는데 무조건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순서대로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

 

나보다 먼저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사람

나보다 먼저 근저당을 해놓은 사람이나 은행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해놓은사람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순서에 의해서 주는 것이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든 전세권을 설정했든 후다닥

 

만일 그 집이 경매에 붙여진다면

나보다 먼저 설정해놓은 사람들이 먼저 돈 갖고 가고

그 후에 내 순서가 되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나 설정이 많은 주택의 임대차는 피하라는 것이겠죠.

만일 현재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 갔는데 내 앞으로 설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경우가 생깁니다.

 

일명 깡통주택!!! 슬퍼2

 

요즘은 주택거래가격이 일 이억 씩 내려가다 보니 피치 못 할 깡통주택이 생기기도 합니다.

 

------------------------------------------------------------

 

아래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중 최우선변제 금액입니다.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금의 정의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되었을시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일정금액의 소액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금 이라 합니다.

 

물론 아래의 표보다 많은 금액으로 임차(계약금액이 많은금액) 하신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중 일정액 최우선변제금액

 

                                                       2010년 07월 26일부터 ~~~~~~~현재

 

지 역

계 약 금 액

우 선 변 제 금 액

? 서울특별시

7,500만 원 이하

2,500만원까지

? 수도권과밀권역

6,500만 원 이하

2,200만원까지

? 광역시,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5,500만 원 이하

1,900만원까지

? 그 밖의 지역

4,000만 원 이하

1,400만원까지

? 전입신고+확정일자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필히 배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환가 대금중 1/2 한도내에서 임차인에게 배당 됩니다.

 

 

간략히 임대차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일부내용만 적었지만 더 궁금하신 사항

010-2615-9365로 문의 주셔요.하트3

 

 

 

아울러!

기타 평창 부동산,봉평면 부동산,진부면 부동산,토지매매, 전원주택 부지, 

평창토지매매, 평창 전원주택지,

등 평창,영월,정선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시면 전화 주셔요.^^

 

 

    청산공인중개사 블러그를 방문하여 주셔서

 

                     사랑해4      

저렴하면서도 가치가 있는 토지,전원주택,시골집위주로 

엄선된 매물을 검토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단 뷰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 ^^

그냥 가시면 반칙 입니다 요 ^^ 

 

봉평부동산,봉평면 부동산,펜션매매,강원도 펜션매매,진부면 부동산,진부부동산,평창부동산,강원도토지매매,평창토지 매매,진부면 토지매매,평창토지, 평창부동산매물,전원주택지,평창공인중개사,강원도 귀농,산골토지매매,산골토지,강원도 부동산,토지매매,강원도 귀촌,강원도평창부동산,강원도전원주택지,멋진전원주택,전원주택지,강원도귀촌,평창부동산매물,평창공인중개사,

 

 청산공인중개사  

창,영월, 정선지역의 부동산 Totar service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