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수선비용으로서 일정기간 후 미래에 교체 및 보수를 예측하여 미리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
2.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계산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풀이) a아파트에 공급면적 85제곱미터 1세대를 소유하는 입주자가 내는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은 40년
수선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및 제9조 관련) 별표1 의 범위를 꼭 포함할 것
계산법(예시) : '수선비 총액 10억 (건물외부 4, 건물내부 2.5, 전기소화승강기 및 홈네트워크 1, 급수가스배수환기설비 1, 난방급탕 1, 옥외부대시설 1.5) / (아파트 총 공급면적은 50000제곱미터 * 12개월 * 40년)' 을 세대당 공급면적(85제곱미터)으로 곱합
즉 (1,000,000,000/(50000*12*40))*85 = 매월 약 3,542원
다시 말해 85제곱미터의 a아파트 1세대를 가진 소유주는 매월 3,542원을 40년간 내야한다는 산정액임.
3.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서에 명시된 공사이면서 해당 년도에 공사한 경우에 한해, 해당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테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