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대구광역시본부 사무국관리규정
제1장 본부 사무국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사무국의 운영과 유급직원의 보수 및 인사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에 있다.
제2조(구성) 본부장, 부본부장, 운영위워, (사무국장) 간사로 구성한다.
제3조(보수) 가. ① 정 본부장, 부본부장, 운영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의 지급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나. ② (사무국장 및) 간사의 보수는 총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4월 본부임원회에서 조정한다.
제4조(업무시간) 연맹 사무총국 관리규정을 준용하고 다음과 같다. {월~금 09:00~18:00}
제5조(임용)유급직원은 임원회의 승인 후, 본부장이 임명한다.
제6조(지시체계) 유급직원은 본부장 및 본부임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휴일)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을 휴무일로 한다.
제8조(휴가) 일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의 희망에 의하여 연 5일내로 본부장이 지정, 실시한다. 다만 (아르마이트 근무자는 제외한다).
제9조(구비서류) 유급직원의 임용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가 1.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나 2. 최초임용에서 퇴직까지의 '직원급여명세서'를 기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다 3. 재정 보증 또는 보험증서
제10조(보증보험) 본부장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 가입, 임기 내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신분보장) 유급직원은 징계처분 등, 다음 각 호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가 1. 신체, 정신산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나 2. 무단 결근이 7일을 초과하였을 때
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라 4. 위 사항 이외의 기타의 사유로 본부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
제12조(계산) 신규채용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에도 월중의 실제 근무 시간 수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지급일)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계산하여 해당 월 25일에 지급한다.
제14조(인사) 삭제
제15조(특별근무수당) 월 근무 192시간 초과 또는 업무시간외 근무한 수당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월 기본 급여액 X 1.5 / 192 X 시간외 근무시간
제16조(제수당) 식대 보조비 : 해당 월 전일 근무일수 X ₩4,000 -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제외)
제17조(상여금) 일년 이상 계속 근무한 유급직원은 총회 승인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과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가 1. 구정 때 : 기본 급여액의 20%
나 2. 휴가 때 : 기본 급여액의 20%
다 3. 추석 때 : 기본 급여액의 20%
제18조(퇴직금) 가. ① 일년 이상 계속 근무한 유급직원이 퇴직 할 경우에, 일년 당 평균 임금의 1개월분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나. ②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1개월 기본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반영) 총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경조) 회원 경조 시 본부기(근조기)를 이용하고 본부규칙 제19조에 의한 회원단체국의 이동운용 행사시에 동 제19조를 준용한다. 단, 단체국의 이동운용 행사는 사전 통보(문서 또는 전화)시 연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1조(문서) 사무국의 행정, 문서작성 및 관리, 통제의 기본은 연맹문서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부칙) 가. ①1997년 1월 19일 '97년 제1차 지부임원회 제정.
나. ② 1997년 3월 11일 '97년 3월 연맹이사회 승인.
다. ③ 1997년 11월 10일 '97년 제10차 지부임원회 개정.
라. ④ 1998년 7월 31일 '98년 제5차 지부임원회 개정. 8월 21일부터 시행.
마. ⑤ 1998년 9월 18일 '98년 제7차 지부임원회 개정.
바. ⑥ 1999년 2월 26일 '98년 제13차 지부임원회 개정. - 년도가 다른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 ⑦ 1999년 6월 4일 '99년 제4차 지부임원회 개정.
아. ⑧ 2000년 5월 23일 '00년 제2차 지부임원회 개정.
자. ⑨ 2018년4월 6일 '18년 제1차 본부임원회 개정.(제8,10,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