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및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사업유형별 참여자격이 있습니다.
그 참여자격에 변동이 있을시 즉시 활동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활동을 계속할시
부적격 부정수급으로 향후 활동비 환수 및 참여제한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참여자의 자격변동, 직장건강보험 변동사항, 병원입퇴원, 출입국 관련, 중복일자리 참여 등
참여자의 자격 변동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의 정보가 연계되어 수행기관에서 확인되어 관리됩니다.
* 부정수급 사례
1. 기초연금미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차상위 보장중지 여부 등의 자격 변동되면 일자리를 중지해야 합니다.
2. 해외 입출국 기록, 병원입퇴원기록, 교정시설 입퇴소 기간에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 활동일로 일지를 작성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3. 사망, 주민등록번호 변경, 성명 변경 있을시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직장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타재정일자리 참여(중복참여) 등록 및 활동 여부에 따라 활동일이나, 활동시간이 중복 될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6. 노인일자리사업 중복 참여할 경우 부정수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