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기부금 세액공제 중 하나인 '법정 기부금'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금품 ▲국방 현금, 국군장병 외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기부 ▲법으로 정한 기관에 지출한 금품 ▲사회복지사업에 지출한 금품 등입니다. 한도는 기준 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을 차감하고 100%를 곱한 값입니다.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기부금 세액공제는 '지정 기부금' 입니다.
지정 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해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금품을 말합니다.
세 번째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치자금 기부금' 입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정당에 기부한 금품을 말한다. 10만 원 이하일 경우 100/110, 10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는 15%, 3천만 원 초과는 초과분의 25%를 공제율로 적용받는다. 한도는 기준 소득 금액에 100%를 곱한 값입니다.
마지막 기부금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에 지출하는 금품입니다.
조합원이 기부할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도는 기준 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 기부금을 제외한 값에 30%를 곱하면 됩다.
올해부터는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전체 기부금 합산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15%, 초과 시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으며, 13년 1월 1일 후부터 지출한 기부금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기부한 자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 기부해주시는 기부금은 두번째인 "지정기부금" 에 속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고유번호증,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