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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4.25.제정/1991.11.21.개정/1992.11.19.개정/1993.11.18.개정/1994.11.17.개정/1995.11.16.개정/2004.2.19 개정 / 2007.11.15 개정 / 2009. 12. 17.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흥사단 수원지부라 칭한다. 단, 대외사업 등의 필요에 따라 ‘수원흥사단’이라 부를 수 있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무실역행으로 생명을 삼는 충의남녀를 단합하여 정의를 돈수하며 덕, 체, 지 삼육을 동맹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를 수립함에 있다.
제3조 (소속 및 소재지) 본회는 흥사단 산하 조직으로 수원시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통상단우, 예비단우, 명예단우, 특별단우,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1. 통상단우는 1년 이상 수련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18세 이상 된 예비단우, 2년 이상 재적한 명예단우 중에서 서약 절차를 밟은 사람으로 한다.
2. 예비단우는 흥사단의 목적과 공약에 공감하여 입단 절차를 밟은 사람으로 한다.
3. 명예단우는 본회의 평의회에서 추대하여 흥사단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람으로 한다.
4. 특별단우는 본회를 후원하는 사람 중에서 본회의 평의회에서 승인한 사람으로 한다.
5. 일반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5조 (입단 및 서약) 본회의 입단 및 서약에 관한 사항은 흥사단 단우 관리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통상단우는 선거권, 피선거권, 제안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
2. 예비단우, 명예단우, 특별단우는 제안권만 갖는다.
3. 일반회원은 본인이 참여하는 사업과 관련된 권리를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통상단우와 예비단우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규약 및 결의에 복종하는 의무
2. 본회의 각종 집회에 출석하는 의무
3. 본회의 재정을 부담하는 의무
4. 본회의 교육 및 수련 과정에 참여하는 의무
제8조 (회원의 전입 및 전출) 회원의 전입 및 전출은 임원회의 승인을 요한다.
제9조 (지도위원) 본회의 지부장은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지도위원은 입단문답, 예비단우 수련지도, 아카데미 지도 및 지부 운영 전반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단, 통상단우 서약문답은 흥사단 이사장이 위촉한 문답위원이 실시한다.)
제 3 장 회의
제10조 (단우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지부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나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단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 개정 2. 평의회 의원 선출
3. 결산 및 예산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기타 본회의 중요한 사항
제12조 (평의회) 본회의 의결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평의회를 둔다.
1. 평의회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7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출과 동시에 시작된다. 단, 평의회 의원은 지부장을 제외한 타 임원을 겸할 수 있다.
2. 평의회 의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평의회 회의는 매년 11월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지부장과 평의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하는 임시총회로 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평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 참석은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표결권은 없다.
제13조 (평의회의 기능) 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의 심의ㆍ의결
2. 지부장 및 감사의 선출, 사무처장의 임명 동의
3. 규약의 개정
4. 재정 및 기금의 운영
5. 단우 징계에 관한 사항
6. 소속 조직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제14조 (임원회) 지부의 집행 기구로 임원회를 둔다.
1. 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분과위원장, 작은도서관장,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하며, 임원은 선거권을 갖는 통상단우 중에서 지부장이 선임한다.
2. 임원회의는 격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부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지부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 의결은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회 기능)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 및 예․결산안의 작성 및 집행
2. 지부의 재정 및 기금의 관리
3. 규약 개정의 발의 및 평의회에 각종 의제 제안 및 결의된 의제 집행
4. 분회 활동의 관리
제 4 장 임원 및 부서
제16조 (지부장단)
1. 본회는 선거권을 갖는 통상단우 중 지부장 1명과 부지부장 약간 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 내부 조직 구성, 인사 등 모든 업무를 통괄하고,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지부장은 본부의 3회 임원을 겸할 수 없다.
4. 본회의 명칭을 ‘수원흥사단’으로 할 경우에는 지부장 명칭을 ‘수원흥사단 대표’로 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1. 본회는 필요한 업무에 대해 지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무분과위원회 : 총회 및 월례회, 서무, 재정, 인장, 회비징수 및 타부에 속하지 않는 제반사항
② 조직분과위원회 : 회원(단우)의 모집, 관리, 포상, 징계 등의 조직업무와 회원 상호간의 경위에 관한 사항
③ 수련분과위원회 : 동맹수련, 희락, 체육 등에 관한 사항
④ 사업분과위원회 : 사회봉사, 교양강좌, 연구 활동, 출판 및 단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⑤ 청소년분과위원회 : 청소년(아카데미)의 조직과 지도, 후원 및 청소년 상담 및 봉사에 관한 사항
⑥ 홍보분과위원회 : 지부 기관지의 출판 및 홍보에 관한 제반 사항
⑦ 작은도서관 : 지부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관한 모든 업무와 독서운동
⑧ 특별분과위원회 :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장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부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지부장이 위촉한다.
제18조 (감사) 본회는 1명의 감사를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 1회 이상 지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 (사무처)
1.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 차장, 간사, 사무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며, 지부장이 임면하되, 사무처장은 본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상임 사무처장을 임명할 때까지는 총무분과위원장이 겸임한다.
제 5 장 선거
제20조 (선거) 본회 평의회 의원의 선거는 총회에서, 지부장․부지부장․감사의 선거는 평의회에서, 참석 회원의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제21조 (보고) 지부장․부지부장․감사 및 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자는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겸직 금지) 지부장, 평의회 의장,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제 6 장 사업
제23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모집 및 회원 상호간의 정의돈수와 동맹수련을 위한 사업
2. 자아혁신 및 민성혁신을 위한 강론 및 연구발표
3. 사회 공익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4. 아카데미활동의 지도 육성
제24조 (월례회) 단우의 수련집회로 매월 1회 이상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25조 (분회) 본회의 조직 확대와 특별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재정
제26조 (재정의 충당)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입단금 : 지부의 기금으로 적립하며, 금액은 본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의무금 : 본회 경상비로 사용하며 금액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3. 찬조금 : 특별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결의로 모금할 수 있다.
4. 기타 : 후원금, 보조금, 사업 수익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7조 (적립금) 본회는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무금 수입의 10% 이상을 적립한다. 적립금의 사용은 총회의 결의로 한다.
제 8 장 상벌
제28조 (포상) 회원 중 공로가 현저한 자는 흥사단 상벌 규정에 의거하여 임원회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 (징계) 회원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 체면을 손상시키는 자는 흥사단 상벌 규정에 의거 경고․견책․정권․출단 등을 할 수 있다.
제30조 (비규정사항)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흥사단 약법과 흥사단 규정, 흥사단 세칙 및 관례에 준한다.
제31조 (규약) 본회는 흥사단 약법과 흥사단 산하 조직 규정에 따라 자체 규약을 제정할 수 있으며, 본회의 규약은 흥사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2조 (개정 규약의 발효) 본 개정된 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흥사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규약 개정>
∙ 14조 및 16조의 임기 1년을 2년으로 개정 (1991.11.21.)
∙ 제목 및 제1조의 ‘수원분회’를 ‘수원지부’로, 제9조의 ‘분회’를 ‘지부’로, 10조 “20명”을 “1/3”로 개정 (1992.11.19.)
∙ 12&13조 평의회 및 4조6항 일반회원제 신설, 각조 ‘회칙’을 ‘규약’으로 수정 (1993.11.18.)
∙ 제17조 문고운영부 신설 (1994.11.17. 정기총회)
∙ 제11&12&19조 임원선출을 총회에서 평의회로, 14&16&17조 사무국 신설, 각부를 분과위원회로 개편, 작은도서관장 신설 등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4&21조 본부 약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1995.11.16. 정기총회)
∙ 1조 명칭을 수원흥사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16조 1항 부장 및 차장을 분과위원장으로, 16조 2항 부지부장을 2명 이상 가능하도록, 17조 홍보분과위원회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2004.2.19. 임시총회)
∙ 16조4항의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17조9항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개정하며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간사, 사무원을 보한다’를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 차장, 간사, 사무원을 둘 수 있다’로 개정(2007.11.15 정기총회)
∙ 흥사단 약법, 정관, 규정, 세칙(2008. 12. 20 흥사단 약법 9차 개정 / 2009. 5. 7 사단법인 흥사단 정관 개정 / 2009. 5. 23 3회 임원 선거 규정 1차 개정 / 2009. 5. 23 3회 운영 규정 제정 / 2009. 5. 23 사무처 운영 규정 제정 / 2009. 5. 23 상벌규정 1차 개정 / 2009. 5. 23 산하조직 규정 제정 / 2009. 5. 23 부설조직 규정 제정 / 2009. 6. 23 3회 임원 선거 세칙 개정 / 2009. 6. 23 3회 운영 세칙 제정 / 2009. 6. 23 사무처 운영 세칙 제정 / 2009. 6. 23 단우관리 세칙 제정 / 2009. 6. 23 산하조직 세칙 제정 / 2009. 6. 23 청소년조직 운영 세칙 제정 / 2009. 6. 23 부설조직 세칙 제정)개정 및 제정에 의거하여 지부 규약을 개정(2009. 12. 17. 임시총회)
■ 흥사단 수원지부 운영 규정
<흥수 규정 1> 의무금 미납자 처리 규정 (1988.2. 제정)
1. 목적 : 의무금 장기 체납자의 지나친 부담을 덜어주고, 회계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한다.
2. 대상 : 6개월 이상 월례회비 체납자 및 각종 의무금 장기 체납자
3. 방법
① 매년 2회 임원회에서 심사하여, 소급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밀린 회비의 일부 혹은 전액의 감면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신청서를 받고, 아래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일정 기간의 의무금을 감면하여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부장은 곧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리고 격려한다.
<흥수 규정 2> 경위금 지급 규정
(1988.2. 제정 / 2007.11.15 경위금을 전부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개정 / 2009.12.17 경위금 종류에서 본인회갑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1. 목적 : 흥사단 약법 제 7조 2항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회 회원의 경조사에 경위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 : 회원의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3. 종류 및 지급액
① 사망 : 100,000원 ② 결혼 : 100,000 원
(단, 지급액은 물가 변동과 지부의 형편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4. 기타의 경조사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5. 경위금 : 경상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특별 회비를 받을 수 있다.
<흥수 규정 3> 총회 정족수 규정 (1988.2. 제정)
1. 목적 : 본 규정은 장기간 휴면 단우의 총회 불참으로 인한 총회 유산을 막기 위하여, 총회의 정족수 산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준 : 총회의 정족수는 최근 1년간 월례회에 30% 이상 출석한 자를 재적 회원으로 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