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필 외교관계 개관
가. 외교관계
- 1949.3.3 수교(필리핀은 미국, 대만, 영국, 프랑스에 이어 5번째로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은 우방임)
- 1950.9.19 한국전에 필리핀 육군 1개 대대병력 파견
- 1954.1.19 주필리핀 공사관 설치
- 1954.11.11 주한필리핀 공사관 설치
- 1958.2.1 각각 대사관으로 승격
나. 주요인사 교류 현황
- 1966.10. 박정희 대통령 방비
- 1981.7. 전두환 대통령 방비
- 1993.5. 라모스 대통령 방한
- 1994.11. 김영삼 대통령 방비
- 1996.11. 김영삼 대통령 방비(APEC 정상회의 참석)
- 1999.6. 에스트라다 대통령 방한
- 1999.11. 김대중 대통령 방비(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및 국빈 방문)
- 2003.6. 아로요 대통령 국빈 방한
- 2005.11. 어로요 대통령 APEC 회의 참석 (한비 정상회담)
다.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
- 참전기간: 1950.9.19-1953.5.13
- 총인원 : 7,148명(총 5개 보병대대가 1개 대대씩 교대 참전)
- 전사상자
- 전사 : 112명
- 부상 : 299명
- 실종 : 57명(이중 41명은 포로교환으로 송환)
- 철의 삼각지대에서 중공군 1개 대대규모를 격퇴
- 제10보병대대 Dionisio S. Ojeda 중령이 전과를 올림.
2. 한-필 외교관계 약사
가. 필리핀은 우리의 전통적 우방
- 필리핀은 대한민국 건국 직후인 1949년 초에 우리나라와 수교하고, 1950년 9월에는 한국전에 참전하였으며, 나아가 남.북한의 대치상황에서 우리를 꾸준히 지지해 온 우리의 변함없는 맹방
- 필리핀 최근에도 황장엽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귀중한 협조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국제연합(UN) 등 국제무대에서도 우리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나아가 양국은 최근 통상, 투자, 인력교류 등 실질적 협력관계의 심화에 의하여 전통적인 우호관계 확대.내실화
나. 한.필리핀간의 상호 보완성
- 한국과 필리핀은 과거 유사한 민주화 투쟁을 거쳐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유지.발전시키는데 높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양국간 긴밀한 우호관계의 기반
- 필리핀인들은 숙련기술을 쉽게 체득하는 편이므로 한국의 기업이 임금 등의 이유로 수익성이 없어진 산업부문을 해외에 이전하고자 할 경우 그 좋은 대상지가 됨. 필리핀은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공단을 건설하고 세제혜택 등 부여
- 필리핀은 한국에서 항공편으로 4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며 이러한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우리가 ASEAN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있어 관문 또는 교두보임. 앞으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이 현실화되어 아세안 역내 국가간에 관세가 철폐된다면 필리핀에 투자한 우리 기업은 전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있어 유리한 상황 활용 가능
다. 양국 정상간 상호 방문
-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99.6월 국빈방한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99.11월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계기 필리핀을 국빈 방문
- Arroyo 대통령은 노무현대통령의 초청으로 6.2-4간 우리나라를 국빈방문
3. 양국간의 각종단체
가. 필한친선협회(The Filipino-Koean Association Inc.)
- 1972.7월 설립
- 마닐라 소재
- 회장은 Prudencio Regis(예) 육군준장(부회장: 장재중 한인회장)
- 회원은 약 100명
나. 한필의원친선협회
- 1985.6.5 설립
- 필측 협회 활성화를 위해 필리핀 상.하원측과 협의중
- 현재 한국 17대 국회는 이용희 의원(우리당)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2명, 고문 4명을 선임, 필측은 Ernesto Gidaya 하원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다. 한필민간경제협의회(The Korea-Philippines Economic Council)
- 1978년 설립
- 한국측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 회장
- 필리핀측 회장: David Balangue 공인회계사
라. 필리핀 한국전찬전용사회
- Philippine Expeditionary Forces to Korea or PEFTOK
- 1959.7.15 설립
- 참전자중 현 생존인원 약 5천명으로 구성
- 회장은 예비역 육군준장 Bienvenido Castro
4. 주요협정체결 현황(발효일 기준)
- 1960.11. 비이민여권의 사증수수료 면제 각서
- 1961.1. 소포우편협정
- 1969.8. 항공운수협정
- 1970.9.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각서
- 1973.4. 문화협정
- 1978.11. 무역협정(1961년 및 1964년의 무역협정 대체)
- 1985.6. 경제기술협력협정
- 1986.8. 과학기술협력협정
- 1986.11. 이중과세방지협정
- 1991.1.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협정
- 1994.6. 군수.방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1995.5.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협정
- 1996.9. 투자보장협정
- 1996.11. 범죄인 인도조약
- 2003.6. 형사사법공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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