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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더라도 그 기본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설립참고사항은 저희에게 알려 주셔야합니다. 다만 현물출자에 있어 현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에 설립절차에 있어 조금 차이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실무상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1. 현물출자대상물의 감정평가
원칙적으로 현물출자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정관을 작성하고,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이루어지나, 현물에 대한 객관적 가치가 확정되지 않으면 정관이나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에 앞서 그 현물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이나, 공증인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평가로 이를 대신 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공증인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평가로 이를 대신합니다.
구체적으로 현물이 부동산, 기계, 동산등이라면 감정평가사님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며, 현물이 채권이나, 주식, 특허권, 영업권과 같은 무형재산이라면 공인회계사님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2. 정관의 작성 및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
위의 절차를 통해 현물출자대상물에 대한 객관적 가치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관 및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정관의 인증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에 조사보고를 위하여 위에 작성한 정관을 공증 받아야 합니다.
4. 법원에 대한 조사보고인가신청
위의 정관, 현물출자계약서,감정평가서 기타 현물출자조사보고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법원에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보고인사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부당하게 현물에 대한 가치가 평가되었는지 확인을 하며 만약 가치가 부당하다면 변경등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5. 현물출자의 이행
법원에서 인가가 나게 되면 예정된 일정에 따라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현물출자의 이행이란 현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현물의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현금으로 주금납입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주금납입절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위 현물출자의 이행 이후에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발기인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고, 설립등기를 하게 되고, 설립등기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7. 현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전
이제 주식회사설립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기존의 현물의 소유권은 과거 소유자에게서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고, 주식이라면 명의개서를, 그리고 채권이라면 채권양도 및 통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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