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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는 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가? 주민질의 |
●용어의 정의
❇설계변경
⚊설계당시 계획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주자 혹은 도급인의 사정에 의해 계획이 변경될 경우 당초계획 변경
⚊부분 변경과 전부변경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부분설계변경에 해당 된다
❇용역업체
⚊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를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로서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해 수행하는 설계 , 분석 등 활동 (인토, 건원 등)
❇시공사
⚊시행사로부터 사업을 발주받아 실제 공사를 하는 회사
●미도의 특별건축구역 설계변경 사유
⚊서울시 요구 ( 2 회에 걸친 공문)
⦁특별건축구역 변경이 서울시 권장사항에서 2019-03부터 제도화
⚊미도의 사유 : 현행건축법에는 건물높이의 0.8 배의 동간 거리를 명시하고 있어 300% 용적률을 충족시킬 경우 약 1/7 에 해당하는 538 세대의 북동방향 세대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건축구역으로 변경이 불가피
●2016-05-31 용역계약 내용
⚊계약서는 목적, 용역 명, 과업범위, 용역금액, 용역지불방법, 설계변경조건 등으로 구성
⚊계약서 제 3조 과업범위가 특별건축구역용역이 추가됨에 따라 과업법위가 변경되며, 따라서 용역금액이 변경
⚊현재 용역 금액은 7억7천 6백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시공사 선정 후 시공사에서 선 지급하고 준공시점에 조합과 정산 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건축 구역 설계용역비 1-2 억 추가 예상
●관련 행정처리
⚊상기 검토와 같이 미도는 부분설계 변경으로 분류되므로 변경되는 부분, 즉 제 3 조 과업범위와 이에 따르는 용역금액을 변경 예정
⚊설계변경시기, 방법 등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므로 행정 처리는 시간을 두고 검토 예정
■주요이벤트 |
●제 5 회 친교 산행 : 5.16 (토) 10:00 -
●제 23 회 기술업무추진 회의 : 5.21 (목) 11:00 -
미도재건축 추진 준비 위원장 김 기완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