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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암공인중개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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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스크랩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절차
현암 추천 0 조회 64 12.06.06 10:4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절차

  

▶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필요서류

  1.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2. 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으로 검인대체,원본1,사본1)

  3. 매도인의 등기필증(구 권리증)

  4.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요)

  5.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

  6. 매수인의 주민등록 등본

  7.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

  8. 개별공시지가 확인서(토지 등기할시 필요)

  9. 부동산과세 시가표준 확인서

  10. 위임장 1부(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11. 등록세 납부영수필 통지서 및 확인서 1통

  12.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및 수입인지

  13.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은행에서 구입)

  1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원본1, 사본1)


▶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1단계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 졌을 경우(잔금지급시)

      . 위 2,3,4,5,10번을 받아 둔다.

      . 등기이전 신청시 매도자,매수자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도 미리 작성하여 매수자 도장을 받아둔다.

      . 등기 신청 위임장은 확실하게 받아둔다.

      . 양도신고 대상인 경우 부동산양도 신고 확인서를 받아 둔다.

      . 부동산에서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받아둔다.(원본1,사본2)


2단계 구청에서 서류를 발급 받는다.

      .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표제부 표시하여 발급),개별공시

        지가 확인원

      . 부동산거래 신청서를 작성하여(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첨부) 구청 부과과에서 등록세,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다 (등록세는 60일이내, 취득세는 30일 이내 납부해도

        되나 등기 신청시 등록세 납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기에

        바로 납부해야 한다)

      . 카드 납부도 가능하니 사전 확인한다.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잔금치르기 전 미리 발급하여도

        무방 하다.


3단계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한다.

      .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하게

                        기재한다.

      . 등기원인과 연월일 :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한다.

                           (매매라고 기재)

      .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으로 기재한다.

      . 등기의무자 : 매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해야 한다.

      . 등기권리자 : 매수인으로 등기의무자와 기재방법 같음.

      .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작성법 : 등록세 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 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을 기재한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

             1억 - 1억6천 : 21/1000 : 수도권,광역시 2.1% 기타지역 : 1.6%

             1억6천 - 2억6천 : 23/1000 : 수도권,광역시 2.3% 기타지역 : 1.8%

             2억6천 - 6      : 26/1000 : 수도권,광역시 2.6% 기타지역 : 2.1%


4단계 등기소에 간다.

      . 등기소에 가서 수입인지와 대법원 증지를 얼마를 사야 하는지

        확인한다. (대법원수입인지 : 1억이상 150,000 원, 수입증지는

        건물 1개당 9,000원)

      . 국민주택채권매입 :  등기소 직원에게 문의 등기소 지정은행

        에서 채권구입 또는 할인을 받는다.(등기소 근처은행 구입)

      . 수입인지,대법원 수입증지는 채권구입은행에서 구입한다.

      . 채권 할인율은 10% - 15%사이 할인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채권 구입시 보유기간이 7년 이므로 할인율 및 이자율을

        계산하여 실물로 구입할지 즉시 매도할지 결정을 한다.

      . 구입시 만원단위로 구입해야 한다.

        예) 2,887,000원이면 --> 2,890,000원으로 구입


5단계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한다.

      - 민원 담당자에게 미리 서류를 검토받고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해도 된다

      - 서류 편철 방법

      - 원본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갑지,을지) - 사본 1부 복사

        2.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3. 대법원 수입 증지(신청서 을지에 붙임)

        4. 위임장(대리인에 서명 날인)

        5. 매도자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 초본

        6. 매수자 주민등록 등본

        7. 건축물 관리대장(표제부 포함)

        8. 토지대장(표제부 포함)

        9. 매매계약서 사본

        10.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 사본

        1.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사본

        2. 수입인지

        3. 매매계약서 원본(후에 등기필증이 됨)

        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원본

        5. 등기권리증 원본(혹은 등기필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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