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616-주 : 치료기간중 1회만 산정한다
자-616-가 반창고부착술(흉곽부, 하요추부)(T6161)
자-616-나 반창고부착술(견관절부, 고관절부)(T6162)
자-616-다 반창고부착술(주관절부, 슬관절부, 완관절부, 족관절부)(T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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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ster Strapping 혹은 Taping(반창고 부착술)은 관절 손상의 급성기에 조직의 안전성을 유지시키고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족관절 염좌의 급성기에 치료기간당 1-2회 인정하되, 수기료는 Splint 수기료와 동일하게 자-606-가 Short Leg Cast의 0.5로 준용하며, Plaster 등의 재료대는 소정수기료에 포함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의료보장, 1999년 4월호]
▶ Taping 요법의 인정여부(2001.04):자616(반창고부착술)은 관절의 염좌 및 늑골골절 등에서 부목을 착용하기 전까지 정상운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인대를 외부에서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부목역할을 대응하는 시술이나 Taping 요법은 자616반창고부착술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시술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공인된 시술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현재까지 테이핑요법은 한방에서 첩대요법으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하여 임상적 유효성 관련자료 미비로 반려된 항목임
▶건초염, 상과염, 허리뼈의 염좌 등에 격자모양으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일부 스파이랄 테이프를 사용하여 시술한 것으로 반창고부착술로 인정하지 아니함
▶자616 반창고부착술은 관절의 염좌 및 늑골골절 등에서 부목을 착용하기 전까지 정상운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인대를 외부에서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부목역할을 대응하는 시술이나 Taping 요법은 자616 반창고부착술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시술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공인된 시술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삭제 사유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으로 통보(급여65720-1820호, ‘02.1.2.30)된 시술인 점을 고려 동 심사지침 삭제 필요
시행일 : 2011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반창고 부착술은 일부 뼈(갈비뼈, 쇄골 등)의 골절시 또는 근육이나 인대 등의 부분적인 파열시에 수술이나 부목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손상부위 움직임을 제한하거사 일부 근인대의 역할을 보조하는 등 외부적인 안전 보조요법이다. 이는 부목 역할을 대신하는 시술로 테이핑(taping)요법과는 다른 별개의 시술이다. 한편, 테이핑요법은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되었으나 임상적 유효성 관련자료 미비로 반려된 항목이며, 격자 모양으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일부 스파이랄 테이프를 사용하여 시술한 것은 반창고 부착술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