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사람은 서류준비를 잘해야 하는데 거기에따른 비자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혼인신고 하는 절차를 이야기 합니다.-
-중국인측또는 거주국에 있는분 구비서류 -
1. 무범죄공증.인증(중국,혹은거주국 에서 범죄가 없다는 사실을 공증을 하고 한국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미재혼공증.인증(결혼을 하고이혼을 한분이나.결혼을 안한분에 한해서는 ,거주국에서 자신이 현재 혼인을 하지않했다는 사실을 공증.을 받고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친족관계 공증,인증(호구부에 나와있는 혹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 친인척의 공증,을 받고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받는 경우는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살다보면 직계가족을 초청하는경우가 있기때문에 필요하니 반듯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혼인신고절차-
1.한국 구청에서 위서류를 갖고 혼인신고를 하여야 되며 한국인 보증인 2명이 있어야 합니다.
2.중국(거주국) 에서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것을 갖고 중국(거주국)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결혼비자 신청절차-
1.혼인신고를 한후 결혼비자 서류가 구비되었으면 결혼비자를 하면됩니다
결혼비자 신청을 한후 c3-1로 배우자가 초청을 하면 초청비자(90일)비자로 한국에 입국할수있습니다. 다만 결혼비자 F6-1은 거주국(중국한국대사관)에서 발급된다는 사실 입니다.
-결혼비자 준비시 참고해야될 사항-
한국인측
1.소득여건을 봐야 합니다. (소득여건이 안되는 경우는 꼼꼼하게 재산을 따져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을 제출하여야 하고 소득이 안되는 경우 자가소유의 집.또는 직계가족의 소득으로 입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2.국제결혼 안내프로 그램 이수를 해야 합니다. (관할출입국에서 받습니다)
중국인(외국인)
1.한국어 언어 및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가.한국어 능력시험 성적증명서,1급이상
나. 한국어 학위증.동포 입증서류등
다. 한국인과 과거 중국(외국인)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경우 한국어능력제외
라. 한국인과 한국에서 1년간 거주한경우 한국어 능력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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