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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나이 | 부모소득(월) | ||||||
~199 | 200~299 | 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 이상 | |
0~2세 | 45.2 (18.0~52,5) | 59.8 (52.6~66.3) | 72.8 (66.4~81.8) | 90.8 (81.9~95.9) | 101.1 (96.0~105.1) | 109.1 (105.2~110.0) | 110.9 (110.1~∞) |
3~5세 | 48.2 (21.3~56.9) | 65.6 (57.0~75.9) | 86.2 (76.0~94.3) | 102.4 (94.4~106.8) | 111.2 (106.9~116.5) | 121.8 (116.6~135.2) | 148.6 (135.3~∞) |
6~11세 | 47.2 (16.5~57.6) | 68.0 (57.7~77.1) | 86.2 (77.2~92.7) | 99.2 (92.8~109.0) | 118.8 (109.1~124.7) | 130.6 (124.8~139.9) | 149.3 (140.0~∞) |
12~14세 | 49.9 (28.1~62.0) | 74.2 (62.1~81.0) | 87.8 (81.1~98.0) | 108.5 (98.1~118.1) | 127.7 (118.2~136.7) | 145.8 (136.8~158.1) | 170.5 (158.2~∞) |
15~17세 | 57.6 (30.7~69.0) | 80.4 (69.1~90.3) | 100.3 (90.4~111.1) | 121.9 (111.2~134.0) | 146.1 (134.1~157.6) | 169.2 (157.7~181.4) | 193.6 (181.5~∞) |
18~20세 | 86.3 (28.2~94.7) | 103.2 (94.8~114.1) | 125.0 (114.2~133.9) | 142.9 (134.0~151.8) | 160.7 (151.9~179.0) | 197.3 (179.1~197.5) | 197.8 (197.6~∞) |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 부모소득(월) | ||||||
~199 | 200~299 | 300~399 | 400~499 | 500~599 | 600~699 | 700 이상 | |
0~2세 | 38.5 (15.3~44,7) | 51.0 (44.8~56,5) | 62.1 (56.6~69.7) | 77.4 (69.8~81.8) | 86.2 (81.9~89.6) | 93.1 (89.7~93.8) | 94.6 (93.9~∞) |
3~5세 | 41.2 (18.2~48.5) | 55.9 (48.6~64.7) | 73.5 (64.8~80.4) | 87.3 (80.5~ 91.0) | 94.8 (91.1~99.3) | 103.9 (99.4~115.3) | 126.8 (115.4~∞) |
6~11세 | 40.3 (14.1~49.1) | 58.0 (49.2~65.7) | 73.5 (65.8~79.1) | 84.7 (79.2~93.0) | 101.4 (93.1~106.4) | 111.4 (106.5~119.4) | 127.4 (119.5~∞) |
12~14세 | 42.5 (23.9~52.8) | 63.2 (52.9~69.0) | 74.9 (69.1~83.7) | 92.6 (83.8~100.7) | 108.9 (100.8~116.6) | 124.3 (116.7~134.9) | 145.5 (140.0~∞) |
15~17세 | 49.2 (26.2~58.9) | 68.6 (59.0~77.0) | 85.5 (77.1~94.7) | 104.0 (94.8~114.3) | 124.6 (114.4~134.4) | 144.3 (134.5~154.7) | 165.1 (154.8~∞) |
18~20세 | 73.6 (24.0~80.8) | 88.0 (80.9~97.3) | 106.6 (97.4~114.2) | 121.9 (114.3~129.4) | 137.0 (129.5~152.6) | 168.3 (152.7~168.5) | 168.7 (168.6~∞) |
■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
표준양육비 결정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여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 표준양육비 결정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선택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각 자녀에 상응하는 연령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가로축)이 교차하는 구간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에 해당
■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의 양육비 총액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
자녀가 4인 이상인 경우는 위의 수치를 감안하여 재판부에서 적절한 배수를 정함
■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재판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비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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