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 등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을때 까지는 서명과 날인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서명ㆍ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 하나면 충분"
법원 "계약서 `서명날인'은 서명 및 날인 동시 요구"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고 할 때 서명과 날인을 함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면 충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최병덕 부장판사)는 부동산업자 임모씨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기명 및 날인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를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2005년 12월 성동구에서 아파트 계약을 중개한 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이름ㆍ사무소가 새겨진 고무도장과 인감을 찍어 기명(記名) 및 날인을 했다.
구청은 이듬해 3월 임씨가 서명하지 않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며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임씨는 "다른 사항은 모두 자필로 작성했고 `중개업자'란에만 고무도장과 인감을 날인해 기명ㆍ날인한 만큼 `서명ㆍ날인'과 같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기명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이름을 적는 것이고, 서명은 자필로 이름을 적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기명을 서명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고법은 "`서명ㆍ날인' 규정은 계약 내용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반드시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충분하다"며 유연하게 해석해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은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한 것과 달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해 열거된 단어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가운뎃점(ㆍ)을 쓰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서명 및 날인 또는 기명 및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라고 규정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명ㆍ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을 막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에 있다. 원고는 기명과 날인을 했으므로 `서명ㆍ날인' 요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법의 경우 어음법은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라고, 민사소송법은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라고,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은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해야…'라고 하는 등 기명ㆍ서명ㆍ기명날인ㆍ서명날인을 구분하고 있다.
개인적 의견 : 현재 고등법원 판결이므로 대법원 판결때까지는 서명과 날인을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판결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협회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첫댓글진이님 잘 보았슴다..복잡한 시상 간단하게 살수는 업는지..관련 법규도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쉽게쉽게 만들고... 이용자는 국민이므로.....모든국민이 대학생 수준은 아니잖아요..유치원생도 읽고나서 무슨 의미 인지는 알수 있도록 하면 좋을텐디... 가운뎃점, 반점, 중간점,의 의미를 어찌알겠는교..그요 안그요..잘 사용도 하지도 않는데 유독 법규집에는 이런 "가운데점"들이 많아요..그리고 용어 자체도 어렵게 써놓고.. 누가 확 개편해 주실려나..ㅎㅎ
첫댓글 진이님 잘 보았슴다..복잡한 시상 간단하게 살수는 업는지..관련 법규도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쉽게쉽게 만들고... 이용자는 국민이므로.....모든국민이 대학생 수준은 아니잖아요..유치원생도 읽고나서 무슨 의미 인지는 알수 있도록 하면 좋을텐디... 가운뎃점, 반점, 중간점,의 의미를 어찌알겠는교..그요 안그요..잘 사용도 하지도 않는데 유독 법규집에는 이런 "가운데점"들이 많아요..그리고 용어 자체도 어렵게 써놓고.. 누가 확 개편해 주실려나..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