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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축조례 제정 1999.10.11 조례제2247호 전문개정 2001.01.05 조례제2342호 2002.11.30 조례제2426호 2007.1.5 조례제2635호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과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 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도시계획구역 및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건축위원회 |
제3조(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25인이하 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 또는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③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대학포함) 및 협회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심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해당 내 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심의 에 필요한 전문가가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별도의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07.1.5 조례2635] |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조건이 붙어 의결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는 건축 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건축심의 대상)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 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5 조례2635>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7.1.5 조례2635>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3의2.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5 조례2635] 4. 건축물 사용승인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7.1.5 조례2635> 5. 이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07.1.5 조례2635] ②「전라북도 건축조례」에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은 본 심의대상에 불구하고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
제9조(건축심의 신청 등) ①영 제5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 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을 하기전에 위원회에서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미리 심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심의신청서(별지 제 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 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5 조례2635] |
제10조(심의제외)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건축물과 영 제 5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 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5 조례2635>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1개층이하(동일건축물의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낮은 층 수를 최고층수와 같거나 낮게 증축하는 경우는 1개층의 증축 범위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를 증축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주택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승인 대상 제외) <개정 2007.1.5 조례2635>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 경미한 외 장 변경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평면변경과 용도변경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물의 면적변경 및 일부 위치변경 6.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이 아닌 일부계획 변경 및 규모축소 7.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
제11조(심의요건 제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 된 이유가 총족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
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이 상 7인이하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제13조(간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 축담당주사 또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제14조(회의록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에 정리하고, 이 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위원회 및 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당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하게 하거나 관계부서와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분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과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 할 수 있다. |
제16조(일비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5 조례2635> |
제3장 적용의 완화 |
제17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완 화심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이 관계법령·제도 또는 특수한 물리적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의 적용이 불합리한 지를 확인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제18조(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1.30 조례2426> 1. 기존건축물의 재축 <개정 2007.1.5 조례2635>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있어서의 증 축 또는 개축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 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07.1.5 조례2635> |
제18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영 제10조제6항 규정에 의거 건축복 합민원 일괄협의회 장소는 허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사무실로 하고 참석대상자는 업무를 담당하 는 담당자로 한다. ②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조 신설 2007.1.5 조례2635] |
제18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건축법」제8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현 장 안전관리 등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주택법」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 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공 사 도급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계약 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예치시기는 건축물의 착공 신고시에 한다. ④예치방법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정기예금 증서 3.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가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⑤예치금의 반환은 건축물 사용승인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시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 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 신설 2007.1.5 조례2635] |
제4장 건축물의 건축 |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건축법」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의 규정 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 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5 조례2635> |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의 축사·농업용 창고 및 버섯재배사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서 2세대이하의 다세대주택 3. 우체국·동사무소·파출소 |
제20조의2(용도변경) ①영 제14조제6항 규정에 의거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이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 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법률 제3259호「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특정건축물 정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법률 제 7698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5.「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6.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민법」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조 신설 2007.1.5 조례2635] |
제21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 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이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2층이하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8미터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개정 2007.1.5 조례263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 장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별표 2" 에서 정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 획승인대상을 제외한다)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건축물의 현장 조사·검 사 및 확인 <개정 2007.1.5 조례2635>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주택법」제29조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검사를 제외한다)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개정 2007.1.5 조례2635> 4. 기타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현장·검사 및 확 인 <개정 2002.11.30 조례2426> 5.「건축법」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신설 2007.1.5 조례2635] ②제1항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③시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 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1.30 조례2426> ④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 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조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1.5 조례2635> ⑤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를 통하여 당해 년도 6월과 12월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1.5 조례2635] |
제23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라 함은 건축직렬공무원으로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현재 건축관련업무 종사자를 말 한다. ②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한다. |
제5장 대지안의 조경 등 |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 <개정 2002.11.30 조례2426> 2. 연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7퍼센트 이상 <개정 2002.11.30 조례2426> 3.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 4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6퍼센트 이상 <개정 2002.11.30 조례2426> 4.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개정 2002.11.30 조례2426> 5.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02.11.30 조례2426> 6.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개정 2002.11.30 조례2426> 7. 보존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 <개정 2007.1.5 조례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안의 조경면적 을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를 제외) <개정 2007.1.5 조례2635> 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주차전용건축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③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 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또는 창고 2. 상업지역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3. 공공용시설중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4. 군사시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 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명면적으로 한다)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미관지구안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을 위하여 식수를 하는 경우에는 흉고직경 8센티미터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이상의 교목을 심어야 한다. 이 경우 수목당 5제 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견고 한 수목구 및 삼각지 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5조(대지안의 식재기준 등)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식재기 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②시장은 식수가 부적당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하여는 식수를 대 신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을 파고라·조각물·조 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안의 도로 |
제27조(미관지구에 따로 지정된 건축선후퇴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법 제36조제2 항 및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 따로 지정되어 후퇴한 부분에는 사람의 출입 또는 도시미관 등에 저해가 되는 건축물과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 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 지정선에 접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당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한 부분 (미관지구 후퇴선 2 ~ 3미터)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년생 조 경수 등을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타 법령에 의거 별도 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5 조례2635] |
제28조(구역의 세분) <삭 제> <2007.1.5 조례2635> |
제29조(건축물의 용도) <삭제> <2007.1.5 조례2635> |
제30조(건축물의 구조안전) <삭 제> <2007.1.5 조례2635> |
제31조(재해위험구역안의 완화) <삭 제> <2007.1.5 조례2635> |
제7장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
제3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치)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와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경관지 구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경관지구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 하여는 경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건축물의 대지가 전 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전용주거지역 및 일 반주거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
제8장 건폐율·용적률 등 |
제33조(건축물의 건폐율) <삭 제> <2007.1.5 조례2635> |
제34조(건축물의 용적률) <삭 제> <2007.1.5 조례2635> |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여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90제곱미터 |
제35조의2(대지안의 공지) ①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4]와 같다. ②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는 [별표5]와 같다. [조 신설 2007.1.5 조례2635] |
제36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시장이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 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1.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②맞벽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맞벽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허용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이하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3층이상 <개정 2007.1.5 조례2635> |
제37조(2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와 같다고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이내의 부분 ②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와 도로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 라 한다)가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는 부분에 한하여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 으로 부터 도로와 평행한 방향으로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 는 것으로 본다. |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 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 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 사이에 도로 및 구거가 있는 양쪽대지 및 도로와 대지사이에 도시계획 시설인 완충 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③<삭 제> <2007.1.5 조례2635> ④2층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 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
제9장 공개공지 등 |
제3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건축물의 용도별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 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07.1.5 조례2635> 2.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07.1.5 조례2635> 3. 16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07.1.5 조례2635> 4. <삭 제> <2007.1.5 조례2635> 5. <삭 제> <2007.1.5 조례2635> 6. <삭 제> <2007.1.5 조례2635>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에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 를 이루는 소공원(쌈지 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30 조례 2426> 2. <삭 제> <2007.1.5 조례2635> 3. 공개공지를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개공지에는 조경·조명시설·벤취·파고라·시계탑·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 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용적률의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에 한함) : [1+{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당해지 역 용적률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 의 범위는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에 한함) : [1+(공개공 지면적÷대지면적)]×건축물높이제한 기준 ④제3항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면적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 지구에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제40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삭 제> <2007.1.5 조례2635> |
제41조(회의) <삭 제> <2007.1.5 조례2635> |
제42조(분쟁조정신청) <삭 제> <2007.1.5 조례2635> |
제43조(대표자 선정) <삭 제> <2007.1.5 조례2635> |
제44조(감정 등의 의뢰) <삭 제> <2007.1.5 조례2635> |
제45조(비용부담) <삭 제> <2007.1.5 조례2635> |
제46조(수당 등) <삭 제> <2007.1.5 조례2635> |
제11장 보 칙 |
제4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저장시설(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유희시설(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별표 1"에 해당하 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8 톤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통신용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대하여는 영 "별표 1"제13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영"별표 1" 제13호 내지 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
제4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69조의2제1항 및 영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 터당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1.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 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10년이상 지방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를 납부해온 건축 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 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고,「지방세법」에 의하여 20년이상 지방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를 납부해온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며, 이 경우 토지주, 건축주, 현거주자가 일치하여야 한다. 2.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이 정하는 금액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개정 2007.1.5 조례2635> 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7.1.5 조례2635> 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 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7.1.5 조례2635> 라.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7.1.5 조례2635> 마.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07.1.5 조례2635]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7.1.5 개정2635> ②법 제6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에서 정한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는 총 4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7.1.5 조례2635> |
제49조(건축상) <삭 제> <2007.1.5 조례2635> |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사용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 축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 여 행할 수 있다. 부 칙 <2002.11.30 조례2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 정에 의한다. 제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의 현장조 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1.5 조례263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 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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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2002.11.30조례2426> " +" 부칙<2007.1.5조례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