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동양리사이클링
대표 정**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 다모아전자
(대표 이**)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8,212,119원 및 이에 대해서 2014. 2.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305번지에서 파지를 매집 및 판매하는 일을 하여 왔으며 원고가 파지 사업을 시작한 2011. 6. 1. 이후 현재까지 화재사고를 경험한 적이 전혀 없을정도로 화재안전에 만전의 주의를 기하여온 자입니다. 피고는 다모아전자을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의 바로 이웃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경위
2014. 2. 4. 원고의 파지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는 보관하고 있던 파지 및 기타 설비의 소실로 금 358,212,119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14. 2. 4.은 구리시 일대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고 CCTV를 통하여 보면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의 위험이 극히 높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당시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이나 경찰의 조사의견을 보면 본건 화재는 누전이나 자연발화의 가능성이 없고 어디선가 날아온 불씨를 통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바 있습니다(갑제1호증). 다만 그 불씨의 출처에 대해서 조사당시(2014. 2. 5. 화재 다음날) 피고의 연통방향이 원고의 야적장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아 피고의 책임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의 증거인멸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화목보일러의 연통방향은 원래 원고의 파지 야적장으로 향하여 있었으나 피고는 화재가 발생한 직후 자신의 화목보일러에서 불씨가 나간것임을 알고 화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화재 발생 다음날(2014. 2. 5. 아침 7시경) 화목보일러 연통의 방향을 바꿔 놓았고 그 다음날인 2014. 2. 6.에는 아예 연통을 없애버렸습니다(갑제2호증). 이는 피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것은 당시 CCTV의 촬영방향이 2014. 2. 5. 이전에는 이 사건 연통을 찍고 있지 않고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나 2014. 2. 3.경 원고가 CCTV 검사를 위해 잠시 CCTV방향을 돌려 놓았던 것을 피고가 모르고 연통 방향을 조작하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작하다가 급기야 없애버린 것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된 것입니다.
3. 피고의 책임
가. 공작물 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1998. 1. 23. 97다25118 판결 참조).
피고의 화목보일러의 경우 원고의 파지 야적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고 화목보일러의 연통방향이 파지야적장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화목보일러의 특성상 언제든 불씨가 연통을 통하여 밖으로 날아올 가능성이 있어 특히나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갑제3호증). 더욱이 피고의 화목보일러 연통방향과 발화지점과 직선거리 약 5m(포고차 4m) 정도밖에 떨여져 있지 않으며 파지야적장은 화재에 취약하다는점에서 누구나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원고는 이미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 대해 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목불씨로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바 있습니다(갑제4호증). 피고는 공작물인 화목보일러의 설치·보존자로서 화목보일러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750조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파지 야적장 근처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은 불을보듯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그것이 특히 건조주의보가 발령되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화목보일러의 연통방향이 파지야적장쪽으로 되어 있다면 화목보일러에서 불완전 연소된 불씨가 날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인지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이 사건전부터 화목보일러의 위험을 알리며 화목보일러를 치우거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밝힌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화목보일러에서 불완전 연소된 불씨로인하여 화재가 날 가능성을 알았으나 화재가 나더라도 어쩔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경고와 당시 건조주의보 및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씨에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화목보일러의 연통방향이 원고의 파지야적장쪽으로 향하고 있고 그 직선거리가 5m(포고차 4m)정도밖에 안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피고의 화재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내지 중과실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의 고의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화목보일러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서 화목보일러의 안정성을 담보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 어떤 주의의무를 이행하거나 원고의 주의요청에도 아무런 방호조치나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2014. 2. 4. 원고의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자연발화나 누전등의 영향이 아니었음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할 당시인 2014. 2. 5.당시 피고의 연통방향이 야적장쪽으로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의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불씨라 확신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조사직전 연통방향을 바꾼것으로서 피고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 잘못을 은폐하고 지우기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공장, 장비가 소실되고, 휴업손해, 화재 처리비용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화재피해액
원고는 화재로 파지 900톤가량 및 압축기계와 고정집게에 대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지 900톤에 대한 피해액은 150,000,000원이고 압축기계와 고정집게의 경우 그 수리비용으로 각 30,000,000원 및 4,62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손해처리비용
원고는 화재로 손실된 파지의 처리비용(소각료)으로 90,000,000원(1톤당 1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손실된 파지의 운송료로 6,000,000원(한차당 20만원 30차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영업손실
2013. 7. 1. ∼ 2013. 12. 31 까지 원고의 매출은 2,281,095,070원이며 매입은 1,924,171,321원입니다. 결국 원고는 화재로 인하여 40일간 영업을 하지못함으로서 77,592,119원((2281095070-1924171321)*40/184)의 영업손실을 입었습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358,212,119원 및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4. 2. 4.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화재증명원 1부
1. 갑제2호증 CCTV 캡쳐 1부
1. 갑제3호증 소방서발행 화목보일러 안전기준 1부
1. 갑제4호증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 1부
첨 부 서 류
2014. 3.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