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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76호 산업자원부]
第1條 (目的) 이 法은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運搬·사용과 高壓가스의 容器·冷凍機·特定設備등의 製造 및 檢査등에 관한 事項을 정함으로써 高壓가스로 인한 危害를 防止하고 公共의 安全을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1. "貯藏所"라 함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一定量이상의 高壓가스를 容器
또는 貯藏탱크에 의하여 貯藏하는 일정한 場所를 말한다.
2. "容器"라 함은 高壓가스를 充塡하기 위한 것(附屬品을 포함한다)으로서
移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貯藏탱크"라 함은 高壓가스를 貯藏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位置에
固定設置된 것을 말한다.
4. "冷凍機"라 함은 高壓가스를 사용하여 冷凍을 하기 위한 機器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冷凍能力이상인 것을 말한다.
5. "特定設備"라 함은 貯藏탱크 및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高壓가스關聯設備를 말한다.
6. "정밀안전검진"이라 함은 대형(大型)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된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하의 高壓가스製造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3.12.27, 1995.8.4, 1999.2.8,
2001.2.3>
③貯藏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이하 "高壓가스貯藏者"라 한다) 또는 高壓가스를 販賣하고자 하는 者(이하 "高壓가스販賣者"라 한다)는 그 貯藏所 또는 販賣所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 2001.2.3>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종류 및 기준과 對象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高壓가스의 製造·貯藏 및 販賣에 필요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3.12.27, 1995.8.4,
1999.2.8>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거나 申告를 받은 官廳은 7日이내에 그 許可 또는 申告事項을 관할消防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基準 및 對象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容器등의 製造에 필요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③容器등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容器등을 修理하고자 할 때에는 그 容器등을 修理할 수 있는 資格을 가진 者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容器등의 修理基準과 容器등을 修理할 수 있는 者의 資格 및 修理範圍는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5]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刑法 第172條 내지 第173條의2, 第174條(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第175條(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를 제외한다),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都市가스事業法 또는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刑法 第172條 내지 第173條의2, 第174條(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第175條(第164條第1項·第165條및 第166條第1項의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를 제외한다),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都市가스事業法 또는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代表者가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
[본조신설 2001.2.3]
②삭제 <1999.2.8>
③第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許可"를 "承繼"로 본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3. 許可를 받은 날 또는 登錄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年이내에 그
사업 또는 貯藏所의 사용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貯藏所의 사용을 休止한 때
4. 故意 또는 過失로 公衆 또는 使用者에게 현저히 危害를 미치게 한 때
5.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미달하게 되거나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6. 第6條의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代表者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月이내에 그 代表者를 改任한 때와 被相續人이 死亡한 날부터 6月이내에 相續人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讓渡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위반정도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許可官廳 또는 登錄官廳이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3.12.27]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1조의2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2.3.25]
②高壓가스製造者 또는 高壓가스販賣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實施한 결과 需要者의 施設중 改善되어야 할 事項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需要者로 하여금 당해 施設을 改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高壓가스製造者 또는 高壓가스販賣者는 高壓가스의 需要者가 그 施設을
改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需要者에 대한 高壓가스의 供給을 中止하고 지체없이 그 事實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高壓가스의 需要者에게 그 施設의 改善을 命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에 필요한 點檢者의 資格·人員, 點檢裝備,
點檢基準등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등은 經營方針, 組織管理, 資料·情報管理, 施設管理, 從業員 安全敎育등 전체 經營活動에 있어서 安全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綜合的으로 安全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9.2.8>
③第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는 容器등의 製造工程·自體檢査方法등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9.2.8>
④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安全確保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제출한 者 및 그 從事者는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고 그 實施記錄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등 및 그 從事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評價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2.3.25>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作成要領과 公社의 의견표시방법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9.2.8]
②高壓가스製造者가 高壓가스를 容器에 充塡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容器의 安全을 點檢한 후 點檢基準에 적합한
容器에 充塡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③삭제 <1999.2.8>
④高壓가스製造者 또는 高壓가스販賣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容器를 安全하게 維持·管理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②許可官廳은 公共의 安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向上計劃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性向上計劃을 작성·제출한 者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評價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한다. <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5.8.4]
②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제조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選任 또는 解任하거나 安全管理者가 退職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許可官廳·申告官廳·登錄官廳 또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官廳(이하 "使用申告官廳"이라 한다)에 申告하고, 解任 또는 退職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다른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내에 選任할
수 없을 때에는 許可官廳·申告官廳·登錄官廳 또는 使用申告官廳의 承認을
얻어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5.8.4, 1999.2.8,
2001.2.3, 2002.3.25>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를 選任한 者는 安全管理者가 旅行·疾病 기타의 事由로 인하여 一時的으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代理者를 지정하여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2002.3.25>
⑤安全管理者는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安全管理者의 安全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勸告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5.8.4,
2002.3.25>
⑥許可官廳·申告官廳·登錄官廳 또는 使用申告官廳은 안전관리자가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安全管理者를 選任한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그 安全管理者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9.2.8, 2002.3.25>
⑧安全管理者의 종류·資格·人員·職務範圍 및 安全管理者의 代理者의 代行期間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5.8.4>
②高壓가스제조자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高壓가스제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高壓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조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高壓가스配管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監理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1.2.3>
③事業者등이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의 施設이나 容器등의 製造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完工한 때에는 그 施設을 사용하기 전에 許可官廳·申告官廳 또는 登錄官廳의 完成檢査를 받아 合格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監理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에
갈음하여 監理適合判定을 받아야 한다. <改正 1995.8.4, 2001.2.3>
④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監理
및 완성검사를 한 결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高壓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高壓가스제조자는 地下配管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電算補助記憶裝置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監理 및 완성검사의 기준 기타 監理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5.8.4, 1999.2.8, 2001.2.3>
[전문개정 1993.12.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의 대상·기준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5.8.4, 1999.2.8>
[본조신설 1993.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그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은 후 容器 또는 特定設備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容器 또는 特定設備에 대하여 市·道知事의 再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로서 自體檢査의 實績이 優秀하고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者의 特定設備가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再檢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
1.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의 경과
2. 損傷의 발생
3. 合格表示의 훼손
4. 充塡할 高壓가스 종류의 變更
③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나 再檢査에 不合格된
容器 및 特定設備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特定設備에 있어서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修理하여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④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된 容器등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事項을 刻印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⑤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再檢査를 받아야 할 容器등으로서 檢査 또는 再檢査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讓渡·賃貸 또는 사용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⑥市·道知事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容器등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再檢査에 合格한 때에는 合格證明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⑦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容器등에 대한 檢事의 전부가 생략되는 容器등을 製造 또는 輸入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②市·道知事는 容器등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流通중인 容器등을 收集하여 檢査를 실시하고, 檢査結果 중대한 缺陷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容器등의 製造者 또는 輸入者에게 回收·交換·還拂 및 그 사실의 公表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容器등의 收集方法, 回收 및 交換·還拂節次, 公表方法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1.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을 한 자
②제1항 본문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7日이내에 그 申告事項을 管轄消防署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高壓가스使用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그 特定高壓가스의 使用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라 한다)가 特定高壓가스의 使用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를 完工한 때에는 그 施設의 사용전에 申告를 받은 官廳의 完成檢査를 받아야 하며, 定期的으로 申告를 받은 官廳의 定期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3.25>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 및 定期檢査의 檢査基準·檢査方法 및 檢査期間 기타 필요한 事項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⑥市長·郡守·區廳長·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은 特定高壓가스使用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危害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特定高壓가스의 사용을 一時 금지하거나, 特定高壓가스의 使用施設을 封印 또는 臨時領置할 수 있다.
②許可官廳 또는 警察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違反된 高壓가스의 讓渡·讓受·運搬·携帶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高壓가스를 臨時領置할
수 있다.
②사업자등·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수탁관리자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은 그가 雇用하고 있는 者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敎育對象者에 대하여 安全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5.8.4, 2002.3.25>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敎育對象者의 범위·敎育期間 및 敎育課程 기타
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②許可官廳·申告官廳 또는 使用申告官廳은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사용의 施設이나 容器등(이하 이 項에서 "施設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施設등의 移轉·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命하거나 그 施設등의 안에 있는 高壓가스의 폐기를
命할 수 있으며, 그 施設등을 封印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종류·加入對象·加入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 每 3年마다 그 3年째 事業年度 終了 후 3月이내에 保險事業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收益金의 一部를 高壓가스事故豫防事業을 수행하는 者에게 支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8.1.13, 1999.2.8>
[본조신설 1995.8.4]
②公社는 가스安全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신설 1993.12.27,
1995.8.4, 1999.2.8>
1. 專門敎育 및 弘報事業
2. 調査·硏究事業
3. 技術 및 機器의 開發·보급사업
4. 情報의 蒐集·提供事業
5. 自體檢査 및 다른 檢査機關의 檢査에 대한 指導·확인
6. 用役事業
7. 檢査·敎育·施工監理·點檢·評價등 行政官廳이 委託하는 業務
8. 國際技術協力事業
9. 機器의 無料設置 및 施設의 개선사업
10. 示範事業
11. 기타 産業資源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④公社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⑤公社는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支社·硏修院·事業所 또는 附設機關을 둘 수 있다. <신설 1995.8.4, 1999.2.8>
⑥가스安全技術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公社에 가스安全技術審議委員會를 둔다.
⑦가스安全技術審議委員會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⑧公社는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受益者로 하여금
필요한 費用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3.12.27, 1995.8.4,
1999.2.8>
[본조신설 1993.12.27]
②政府는 公社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資金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②社長 및 監事는 産業資源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하고, 理事는 社長의 提請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任免한다. <개정 1999.2.8,
2001.2.3>
③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5.8.4]
②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業務를 분장한다. <개정 1995.8.4,
2001.2.3>
③監事는 公社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본조신설 1993.12.27]
1. 第4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2.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規定에 의한 容器등의 製造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3.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 또는 敎育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1999.2.8, 2001.2.3,
2002.3.25>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 및 第1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向上計劃에 대한 公社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者
2.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高壓가스의 製造·貯藏 또는 販賣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에 따르는 중간검사·監理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者
3. 第1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高壓가스의 製造·貯藏 또는 販賣施設의
定期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4.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
5. 第1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容器 등의 檢査 또는 再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6. 第2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高壓가스使用施設의 完成檢査 또는 定期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7.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고자 하는 者
8.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者
[전문개정 1993.12.27]
1. 石油事業法에 의한 石油精製業者 또는 石油精製業者외의 者로서 液化石油가스를 製造하여 販賣(輸出에 의한 販賣를 제외한다)하는 者
2. 石油事業法·液化石油가스의 安全및事業管理法에 의한 液化石油가스 또는 石油事業法·都市가스事業法에 의한 液化天然가스를 輸入하는 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범위내에서 産業資源部長官이 財政經濟部長官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2.3>
1. 液化石油가스 : 1킬로그램당 5원
2. 液化天然가스 : 1세제곱미터당 4.4원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징수대상, 徵收方法, 納付期限 기타 負擔金의 賦課·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④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徵收對象者가 納付期限내에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의 다음날부터 納付日의
前日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개정
1999.2.8>
⑤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負擔金의 徵收對象者가 納付期限내에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督促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내에 負擔金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1.2.3>
⑥第1項 및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負擔金 및 加算金은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에 의한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이하 "特別會計"라 한다)에 歸屬된다. <개정 2001.2.3>
[본조신설 1996.12.12]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負擔金 및 加算金의 徵收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委託받은 機關의 任員 및 職員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會計關係職員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③會計關係職員등의責任에관한法律중 會計關係職員에 관한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임명된 會計關係職員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負擔金 및 加算金의 徵收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會計에서 取扱手數料 또는 필요한 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6.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2.3.25>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지정기준·지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1993.12.27>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1의2.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2. 제35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기타 檢査부적정등 檢査機關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신설 1999.2.8>
[본조신설 1993.12.27]
1.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登錄의 取消
2. 第35條의2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指定取消
[본조신설 1997.12.13]
1.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및 평가
2.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재검사
5.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6.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7.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8.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9.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
②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중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검사중 냉동기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4.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전문개정 2001.12.31]
②石油事業法 第9條(副産物인 石油製品의 販賣業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規定은 高壓가스製造者 및 高壓가스販賣者가 高壓가스를 販賣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2.27, 1997.12.13>
[본조신설 1999.2.8 ]
②業務상 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高壓가스施設을 損壞한 者는 2年이하의 禁錮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신설 1995.8.4>
③第2項의 罪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年이하의 禁錮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年이하의 禁錮에 處한다. <개정 1999.2.8>
④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개정 1999.2.8>
⑤삭제 <1999.2.8>
1. 第4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高壓가스를 製造한 者
2. 第4條第3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貯藏所를 設置하거나 高壓가스를 販賣한 者
3. 第5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容器등을 製造한
者
[전문개정 1999.2.8 ]
1. 第4條第1項 後段 및 第3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한 者
2. 第5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받은 사항을 변경한 者
3.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實施하지 아니한 者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第1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評價를 하지 아니하거나 安全性向上計劃을 제출하지 아니한 者
5. 第13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向上計劃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6.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검사 또는 監理를 받지 아니한 者
7. 第17條第5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1. 第4條第2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高壓가스를 製造한 者
2.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지 아니한
者
3. 삭제 <1999.2.8>
1.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1의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第13條第2項·제22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 또는 隨時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3의2.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4.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回收 또는 公表命令에 위반한 者
5.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전문개정 1999.2.8 ]
[본조신설 1999.2.8 ]
1. 第4條第2項 後段의 規定을 위반하여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申告한
사항을 변경한 者
2. 第11條第1項·第3項, 第15條第3項 또는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1條第4項 또는 第13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4.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高壓가스의 製造·貯藏 또는 販賣施設을
사용한 者
5. 第28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韓國가스安全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1999.2.8>
1. 第11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安全管理規程의 實施記錄을 作成·保存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作成한
者
2. 第10條第3項·第13條第4項 또는 第20條第3項·第4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1999.2.8>
1.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2. 第11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容器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者
④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신설 2001.2.3, 2002.3.25>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1.2.3>
⑥제5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日이내에 管轄官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⑦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官廳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한다. <개정 2001.2.3>
⑧제6항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1.2.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4年 7月 1日 부터 施行한다.
第2條 (機器製造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冷凍設備에 사용하는 機器의 製造業許可를 받은 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冷凍機의 製造許可 또는 特定設備의 製造許可(許可範圍에 特定設備의 製造가 포함된 者에 한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特定設備製造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特定設備를 製造하고 있는 者(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冷凍設備에 사용하는 機器의 製造許可를 받은 者를 제외한다)는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4條 (安全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規程을 제출하여야 할 者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5條 (自體檢査表示에 관한 經過措置)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表示를 하여야 할 者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6條 (定期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保安檢査를 받은 者는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7條 (아세틸렌使用者에 관한 經過措置)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申告를 하여야 할 아세틸렌使用者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8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過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신설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82>省略
<83>高壓가스安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 第25條第3項, 第30條第2項, 第31條 및 第35條중 "動力資源部長官"을 각각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1號·第4號·第5號, 第4條第1項 내지 第3項, 第5條第1項·第2項·第4項, 第7條, 第8條第2項, 第10條第1項·第5項, 第11條第1項·第5項, 第12條第1項·第4項, 第13條第2項 내지 第4項, 第16條第2項·第3項, 第17條第2項第1號·第3項·第4項·第6項·第7項, 第18條第3項, 第19條, 第20條第1項·第3項·第5項, 第21條, 第22條第1項, 第23條第2項, 第28條第5項 및 第34條중 "動力資源部令"을 각각 "商工資源部令"으로 한다.
<84>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高壓가스製造者가 第4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申告對象이 된 경우에는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罰則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實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安全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規程을 제출한 者중 第11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事業者등은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第11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적합하도록 安全管理規程을 변경하여 許可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라目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號에 마目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스의 安全管理와 流通構造의 개선사업
마. 가目 내지 라目의 사업과 관련된 硏究開發 및 附帶事業
第5條第1項第5號 내지 第11號를 第6號 내지 第12號로 하고, 同項에 第5號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34條의2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負擔金 및 加算金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처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등이 행한 認可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등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 등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事業者등의 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事業者등이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第6條第3號 또는 第4號의 改正規定에 따라 새로이 그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間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監事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任중인 監事의 任期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容器등의 製造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容器등의 製造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容器등의 製造登錄을 한 者로 본다.
第5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감리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적용한다.
③(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제16조의3·제34조제2항제4호 및 제4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제5조의2·제9조의3·제11조의2·제17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