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매달 나눠 지급하는 관행이 내달 1일부터 금지된다. 예로 기존에 회사와 2천4백만원에 연봉제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로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켰을 경우, 근로자는 월 2백만원의 임금을 받지만 실제로는 ‘임금삭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해 분할지급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이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지급할 수 있다.
변경 지침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 연봉계약과 별도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 매월 분할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경우 ▲ 과거 근로기간이 대상일 경우 등에만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은 변경지침에 맞춰서 이달 30일까지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이후에도 관행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속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된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지침 변경에 따라 퇴직금이 임금처럼 매월 지급되는 관행이 없어지고, 본래 취지대로 근로자 퇴직후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영기자min@kyunghyang.com
▲ 또한 근로자의 '요구'가 없이 기업에서 임의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법정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 준 판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라는 판결이었구요.. -------------------------------------------------------------------------------------
저의 질문은 "최근에(2006년 10월) 어떤 기업이 공개채용을 실시할 때, 기업에서 연봉에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경우 (예를들어 연봉 2400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겠지요?" 하는 것입니다.
제가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인사담당자 분(과장님)께 직접 여쭤보면 아직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돈만 밝힌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 제가 다닐 회사니까 당당하게 여쭤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그래도 좀 꺼려져서. 취뽀 회원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거기다 식대 포함하면...세금떼고 차비빼면 실질적으로 2500준다고 해놓고 1900여만원 주는 셈이되죠.. 깝깝합니다.. 소방으로 방향 틀은게 잘한짓인지?? 물론 첫술부터 배채우려는 심뽀는 아니지만,인건비에 있어서 너무 편법이 난무하는 업종인거 같아요..그래도 가야겠죠?? 쩝!쩝!
첫댓글 흠..전 취직하기전에 면접때 애기하면..전부다 퇴직금포함이라고하고..사장은..요즘은 다포함이다 이렇게 애기하길래요..지금 다니는곳도 퇴직금포함해서 연봉책정해서 다니는중인데..결국 매월 분활지급이라는 애기로 포함되네염..
저두 퇴직금 연봉포함인데여..저희회사는 퇴직연금제를 해서 퇴직금을 펀드에 투자합니다..연봉에 퇴직금 포함된다고 그러면 받고 싶은 연봉에 200정도 더 얻어서 협의하세요~
소방쪽은 거의 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나봐요? 그럼 소방안전협회의 구인란에 있는 글의 연봉을 보면 거의 퇴직금 포함이라고 생각해야하나요? 쌍기사에 연봉 2400에서 2500정도 사이를 준다고 하는 것도 실질적인 연봉은 2300이하라고 봐야겠군요?
거기다 식대 포함하면...세금떼고 차비빼면 실질적으로 2500준다고 해놓고 1900여만원 주는 셈이되죠.. 깝깝합니다.. 소방으로 방향 틀은게 잘한짓인지?? 물론 첫술부터 배채우려는 심뽀는 아니지만,인건비에 있어서 너무 편법이 난무하는 업종인거 같아요..그래도 가야겠죠?? 쩝!쩝!
저도..식비빼고..세금떼고..차비빼고하면..뭐...2000넘던데..2000아래로..가네염.ㅋㅋ열심히 일배워서..후딱 인정받아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