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2007.05.20. 제정
2008.01.01. 개정
2010.01.01. 개정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진전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산을 사랑하고 아끼며, 산과 자연을 통하여 심신을 건전하게 하여
진전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본 회의 자격은 진전면이 본적이거나, 실제 거주하는자로 한다.
제4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제5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ㅡ연말산행,정기산행,수시산행에 참여의 의무
ㅡ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의 의무.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1명, - 산악대장1명, - 감사1명, 총무1명, - 경리1명
제7조(임원의선출): 임원의 선출은 연말산행시 선출 한다.
제8조(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 할수 있다.
제9조(임원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 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한다.
-. 산악대장: 회장의 유고시 대행하며 회원을 관리 한다.
-. 감 사: 재정 및 회무전반을 감사 한다
-. 총 무: 기록 및 인터넷카페를 운영 한다.
-. 경 리: 재정 전반을 관리 한다.
제1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 운영 한다.
0. 총 회
-. 총회는 매년 연말산행시에 한다.
0. 정 기 회
-. 정기회는 매월 정기산행은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실시 한다
(단 특별한 일이있을 경우 날짜를 조정 할수 있다)
0. 임 원 회
-.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제11조(의결): 본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총회의결사항):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제정 및 개정
-. 현년도사업계획 및 전년도결산승인
-. 임원선출
-. 기타안건
제13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 정기회비.
-. 기타수입금
-. 제분담금
제14조(정기회비): 정기회비는 년회비로 정기총회때 납부하며
금액은 부칙으로 총회에서 결정 한다.
제15조(자금관리 및 지출): 본회의 자금은 경리가 관리하며,
지출은 의결 및 회장의 승인하에 지출 한다.
【부 칙】
1. 회칙에 관한사항은 총회에서 개정 또는 신설 할 수 있다
2. 본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정기회의에서 승인을 받는다.
3. 월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납부는 정기총회때 년납으로 한다)
4. 본회칙은 2007년 5월 20일에 제정하여 2008년 1월 1일 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여 2008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5. 본회칙은 2009년 1월1일 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여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