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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의 소장자는 알 수 없으나, 본 카페의 코너에 등재된 자료이므로 인용한다.] 가끔 우편사 측면에서 보면 존재할 수 없는, 법령 위반 우편사료들이 나타나 흐름과 맥락을 오도(誤導)하기도 한다. 이 자료는 정상적 체송으로는 절대 불가능 하다. 대한제국 우표류가 이 일자에 사용된 실품(實品)이라면, 이 자료의 가치는 극희소품으로 평가될 것이며, 나라가 외세에 휘둘린 망국(亡國)의 한(恨)도 없었으리라..... 일제 통감부는 한국문화 흔적 지우기 수단의 한 방편으로 1909.5.22 통감부령제12호[우표류의 사용금지에 관한 件]을 공포하여 1909.8.31限 모든 한국 우표류의 사용을 금지 시켰다. 그리고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엄격한 법제와 통제력을 가진 조선총독부 체신당국이 한국 우표류를 해외에 체송시켰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 이건 실수로도 돌릴 수없는 불가사의한 일 이다. 일단, 당시의 정세와 정치나 외교 문제를 떠나 우편문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어느 시기를 거쳐왔던간에, 이 땅에서 발생한 문화는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문화이며 우리의 역사가 될 수 밖에 없다. 재한일본우편국시기, 한일통신합동시기, 일제강점시기, 미군정시기 등 그 긴 세월동안의 외세가 주도한 우편문화와 우정역사를 남의 문화요 남의 역사로 등돌릴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저 자료는, 곰곰이 쳐다보면 우리의 문화 유품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불쾌감이 든다. 분명 조작품이거나 기념성 날인정도가 아니고서는 실체(實遞)로는 존재할 수 없는 현상에서, 희소적 가치를 노린 의도적 제조품 제작에 이용당했다는 점 이다. 짐작컨대, 당시 통감부가 폐지되고 총독부 시정이 시작되면서 교체기를 활용한 우취와 관련한 재한 외국인의 제조품이 아난가 짐작해 본다. 법적측면과 요금도 안맞는, 1전 엽서가 액면 그대로 외국에 체송되었을리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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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ㅎㅎ......우편업무에 대한 제 규정과 상관없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총독부는 규정을 지키고, 통감부는 제 멋대로였을까요?
같은 직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통치기구의 개명과 직제 개편만 추가로 이뤄졌지요.
110년 전 인천우편국 직원이나, 짤즈부르크 직원을 잡아다 주리를 틀기 전에야, 후세를 사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생각은 해봐야겠지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보냈던, 만들었던 간에 자료가 존재하니까 사연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올려 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아쉬운건 구한말 영리목적의 우취자료 아이템 개발에 제법과 규정을 무시한 프랑스상인 트氏가 남발한 특이 자료들이 판을치는 판국에 , 유사품이 존재하고 있어, 이런건 존재할 수 없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강해원님의 시원한 추리와 가능성에 한표 던져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절이라 누구도 명쾌한 결과는 없지요. 프랑스상인 외 1인이 더 있다고 진품명품에 소개하던데
그 들에 대하여 역추적으로 흔적을 찾아가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노력이라 쉽게 접근이 어렵다고 봅니다.
짧은 의견으로 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