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현금청산 대상자를 알면 역으로 분양대상자를 알 수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신분 또는 투자하실려는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현금청산 대상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인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현금청산 대상)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분양예정 토지 및 건축물 중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세대의 추산액(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분대지 가격을 포함한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가 수필지이거나 그 대지안에 수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하 “구역지정공람공고일”이라 한다.)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수필지 중 1필지 이상을 필지단위로 취득하였거나 필지의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하였거나, 그 건축물의 일부를 취득(수동의 건축물중 1동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1동의 건축물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한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공람공고일 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4.
「지적법」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공람공고일 후에 분할취득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5.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
6.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국·공유지를 불하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7-05-14>
1.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다만,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후부터
법 제52조제3항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권리양수일(제4항 규정의 부동산 등기부상 접수일자)부터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등의 총가액(이하 “종전가액”이라 한다.)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개정 2007-05-14>
1.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2. 하나의 주택 또는 한필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4년 7월 19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5-14>
3.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4.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주택과 토지를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다만,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토지 등의 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05-14>
1.
「건축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수필지인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
3.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시점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2. 현금청산 가능자 [참고사항]
① 조합정관에서 정한 조합원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자로서 미동의자,미이주자(세입자 미이주 포함) 등 사업 추진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자
② 소재불명자로 관련근거에 의해 인허가청에 시고된 자
③ 소송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해 조합원 분양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④ 조합에서 통보한 기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분담금을 연체하는 경우
⑤ 이주비 대여를 수령한 조합원이나 그 승계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⑥ 기타 다수 조합원에게 재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거나, 재정적 불리한 영향향을
미친 조합원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청산처분 의결을 한 경우의 해당 소유자
3.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참고사항]
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해 해당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
에 청산하며, 청산금을 지급받을 조합원이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
금을 공탁하며, 공탁일을 현금청산 기준일로 본다.
②현금 청산자와 현금 청산 금액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보상에 관한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③현금 청산은 이주비 대여금, 연체이자 등 채무와 청산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금전청
산하고, 해당물건은 일반분양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