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가이드북 - 외국인 입국·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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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y9713
2023.09.09. 21:21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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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가이드북
외국인 입국·체류
1. 여권의 유효기간 및 사증 체류기간 확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별도의 사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다. 여권 및 사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두어야만 체류기간 연장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여권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국내에서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입국 비자(사증) 읽기 • 체류자격 : 한국에 입국한 목적을 알 수 있다(결혼이민자 : 체류자격 F-6). • 입국심사인 안에 찍힌 일자는 한국에 입국한 날이다. 입국한 다음 날부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계산된다. • 체류기간은 체류자격 등에 따라 다르며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신청과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해야 한다(체류자격, 신청인의 연장 사유 등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다름). • 체류기간 바로 아래에 있는 만료일은 체류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비자(사증)의 유효기간을 나타낸다. 외국인등록증 읽기 외국인등록증 앞면 영수증 앞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앞면 ❖ 앞면 • 신분증 명칭 - (한글) 외국인등록증 (영문) ALIEN REGISTRATION CARD - (한글) 영주증 (영문) PERMANENT RESIDENT CARD - (한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문) 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 외국인등록번호 : ○○○○○○-○○○○○○○ 형태로 표기 • 성별 : 영문자로 표기하며 남자는 M, 여자는 F로 표기 • 성명 :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표기 • 국가/지역 : 국적을 영문으로 표기 • 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체류자격을 표기(결혼이민자 F-6) • 발급기관 : 기관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되 직인은 생략 외국인등록증 뒷면 영수증 뒷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뒷면 ❖ 뒷면 ◉ 체류기간 • 허가일자 :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허가를 한 날짜 • 만료일자 : 체류기간 만료일자 ※ 영주자격(F-5)인 경우 ‘유효기간’이라고 표기되며, 유효기간은 신고일로부터 10년임 • 확인 : 허가사무소를 표기하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생략하고 ‘서울’, ‘부산’ 등으로 표기 |
(1) 단기체류자(B, C계열 - 최대 90일 이내)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2) 장기체류자 및 영주자격 소지자 : 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영주증을 소지한 자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기간 허가일자와 만료일자가 적혀 있으며, 만료일 이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만 계속 체류할 수 있다.
2.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 대한민국에 체류 중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과 동시에 외국인등록을 같이 하게 된다.
(2)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여권(+원본, 사본)
• 통합신청서(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민원실에 별지 34호 양식 비치)
• 여권용 사진(규격 3.5cm x 4.5cm)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에 천연색 정면 응시 얼굴 사진
• 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현금)
• 체류지 입증서류(체류자격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꼭 확인할 것)
(3) 결혼이민자의 경우
위 서류 외에 한국인 배우자(한국인 남편 혹은 아내)의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3개월 내)
• 주민등록등본(3개월 내)
※ 위 두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
• 체류지 입증서류
- 연장수수료 30,000원 + 기간연장 수수료 30,000원
※ F61 비자는 입국 당시 90일만 부여되며,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연장을 동시에 진행. 결핵위험 국가(18개국) 국민인 경우에는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 등록 병원에서 발행한 결핵검진 확인서 필요
※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하여 체류기간 2년 부여
(4) 외국인등록 신청 및 발급
외국인등록 신청 및 (재)발급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신청
외국인등록증 교부방법 외국인등록증 교부 시기는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약 3주 가량 소요 되며,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여 교부받거나 또는 택배 서비스(요금선불)를 이용하여 집에서 받을 수 있다. |
(5) 외국인등록증 관리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한다.
※ 유의사항 : 휴대 의무 위반 시 1,000,000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 아래 사유가 생긴 경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외국인등록증이 낡아서 못 쓰게 된 경우
• 필요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된 경우
구비서류
• 여권
• 통합신청서
• 컬러사진(3.5cm x 4.5cm) 1매
• 등록증 발급 수수료 30,000원
• 외국인등록증 반납 : 아래 사유가 생긴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