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해당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고시일부터 5년 또는 7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5년 또는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해당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92호, 2019. 8. 20. 공포 및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폐지 또는 효력 상실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효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실효사유 및 실효된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건폐율 완화 대상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등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위한 시설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2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용적률"을 "연면적"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건축물 높이의 변경은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축소"를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변경"을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을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비율 이하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비율 이하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로, "낮추어야"를 "낮춰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비율 이하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비율 이하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비율 이하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를 "비율 이하로 하며"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비율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9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8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를 해야 한다.
제110조제2항제1호 중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1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1 제1호가목 중 "농어가주택"을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28 제3호의 과태료 금액란 중 "4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과태료 금액란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과태료 금액란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