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 접수된 피해자(김성예 회원)은 국가유공자의 부인으로, 두 아들의 학비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1996년 7월경부터 행운식품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또박또박 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게를 운영하는 관계로 시간이 부족하여 1999년 6월30일부터 의료보험료를 월 15,000원씩 자동납부신청을 해서 자동이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에서 사전에 서면 또는 전화도 없이 마음대로 의료보험료를 14,100원으로 내렸다가. 2001년 1월부터는 16,300원으로 올려 징수하는가하면, 이후에도 올렸다고 내렸다가 하는 제멋대로 징수를 해왔습니다. 2006년 5월 10일 94,140원을 인출하다가, 통장에 잔고가 없어 인출하지 못하고, 2007년 4월 10일 마지막으로 48,040원을 인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통장에 잔액이 없는지도 몰랐고, 보험료가 밀린 사실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미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일발적으로 2007년 6월 15일자로 피고인의 부동산과 예금통장에 가압류처분을 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운영했던 행운식품이 임대료 소송관계로 잘못되어 강제로 명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생계유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8년 9월 23일 건보공단을 방문하여 상의한 결과, 국가유공자부인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밀린 보험료 300만원 상당을 2008년 10월부터 2010년 8월10일까지 24개월 분납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피해자의 아들이 전화하여 확인하자 아들에게 6개월 내로 값으라면서 6회분 분할독촉보험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아들이 2회분 107만원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를 계속해서 내라고 강요하여 모자간에 싸움까지 나는 등 가정파탄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건보공단은 파렴치하게도 피해자의 통장에 압류조치를 하는가 하면,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피해자는 행운식품을 강제로 빼앗겨 수입이 전혀 없어서 생계유지조차 힘든 상황이며,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써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 보험료는 전액 감액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의료보험을 잘못 징수한 담당자의 직권남용을 징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는 보건복지부에 방문 후 제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