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1.13, 2000.1.28, 2001.12.29,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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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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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준농어촌"이라 함은 광역시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중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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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3.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ㆍ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용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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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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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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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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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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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ㆍ매립ㆍ개간등 농지확대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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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확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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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저수지(농어촌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등에 물을 저류 또는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위 이하의 수면 및 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소내의 수질오염방지와 개선사업 및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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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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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복, 용ㆍ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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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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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농어촌지역의 연안시설의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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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안해면에 대한 저질개량, 고정물 설치 및 수산자원 조성시설등 수산업생산기반 확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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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타 수산업생산기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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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제5호 각목의 수산업 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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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ㆍ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고 농업인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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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집단화된 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의 건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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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존마을의 토지ㆍ주택등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위한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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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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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간이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중 농어촌지역에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ㆍ폐수정화시설의 설치등 농어촌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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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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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ㆍ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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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기타 농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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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지"라 함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새로이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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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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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ㆍ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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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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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말농원사업 :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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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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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계농지"라 함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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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이용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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