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1. 의의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4호 가목)로써 채권행사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독촉, 최고 등 목적 하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의 일종이다. 즉 ‘내용증명’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내는 독촉(최고)장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며 제목은 최고장, 독촉장 또는 실제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보내는 내용의 요약을 제목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법적 효과
시효중단의 효력 :민법 제174조에 의하면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완전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고 단지 최고 후 6개월 이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효정지제도와 같은 기능을 한다.
3. 내용증명에 의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에 의한 통지의 필요성 : 위 내용증명의 의의에서 보듯이 내용증명은 당사자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최고를 한 채권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지 못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에 의하지 아니한, 시효만료가 임박한 채권자의 통지를 채무자가 받아 보고도 재판상 도달 사실을 부인한다면, 이 경우 시효가 중단된 사실은 채권자가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에 의하지 아니한 단순한 등기우편이나 또는 일반우편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시효중단을 위해 최고했음을 입증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이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입증의 편의를 위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결국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에 의해 통지, 최고, 독촉 등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무상 내용증명에 의한 통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민법 상 전형계약 :우리 민법상 전형계약은 대부분 불요식, 낙성계약으로써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며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계약서가 향후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의 편의를 위한 방법으로써 그 효용을 하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에 의한 통지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특히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해제∙해지를 하는 경우 해제∙해지의 형성권적 성질로 인해 해제∙해지의 내용을 담은 통지가 상대방에 언제 도달했는지는 계약의 원상회복 관계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히 계약의 해제∙해지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에 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가령, 2011-09-15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이라면 역순하여 6개월 전인 2011-03-15부터 2011-08-15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함)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일 임대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 종료 전 위 조항의 기간 중에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임차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건물명도 등의 소송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회수해야 할 것이나 위 기간 중 갱신거절의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를 기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갱신거절의 통지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에 의해야 할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제10조 제1항은“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증명에 의한 통지의 필요성은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채권양도의 통지 :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양도의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에서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 – 실무상으로는 내용증명 - 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향후 입증을 요하지 아니하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경고하거나 또는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통지는 굳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4.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은 무형식의 형식이다. 따라서 굳이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과 발송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가. 먼저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나. 상대방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다. 작성된 서면에 기명날인하고
라. 동일한 서면을 3부 준비한다.
마. 우편봉투의 발신인,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가 서면에 작성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바. 발신인,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우편봉투와 3부의 동일한 서면을 가지고 우체국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 줄 것을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