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 운영위원회 의사록
1. 일 시 : 2009년 01월 21일 수요일 (17;00 ~ 18;00)
2. 장 소 : 모교 내 총동문회 사무실
3. 참석자 : 7명 (상,벌위원 (6명중) 4명 참석, 사회자 및 해당인 2명)
4. 안 건
제1호 의안
“신문고”의 정택환(24회)동문과 고군석(20회)동문 건.
『사건의 경위』
일 시 : 2008년 12월12일 오후 9시30분경
장 소 : 모교 내 5층 체육관
총동문회의 정기총회 행사를 마치고 이어서 송년회행사 일정 마무리 단계에서 행운권 추첨과 장기자랑 후 당첨인들에게 상품을 나누어 주던 상황에서 정택환동문(24회)이 행사장 무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무대 앞에서 행사 일을 돕던 고군석(20회)동문이 정택환동문을 제지 하면서 서로 언쟁(?)이 있었으며 정택환동문이 자리로 돌아간 후 심적인 상처를 받은 고군석동문이 정택환동문에게 다가가 행사장 유인물(접혀있는)로 얼굴부위에 2~3대 타격을 가해 정택환동문의 입술이 조금 터져 피가 비쳐 나왔으며 이를 2008년12월13일 오후3시경에 “신문고”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고군석동문을 질타하는 글과 함께 총동문회의 상벌위원회에서 판별하여 줄 것을 요구함.
(상기 내용은 증언자료를 참고 하였음)
5. 처 리 (위 안건 사항 중)
1. 제1호 의안
“신문고”의 정택환(24회)동문과 고군석(20회)동문 건.
회의에 참석하신 상,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참고자료인
1.위 사건의 경위서 내용
2.정택환(24회)동문의 2008년 12월13일자 신문고의 글
3.2008년12월16일 총동문회에 접수된 고군석(20회)동문의 글
상기 3건의 자료 내용을 검토하고 토의한 후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정.
고군석(20회)동문과 정택환(24회)동문은 서로가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며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존중하며 아껴주는 선,후배의 마음가짐으로 화해 할 것을 결정함.
2009년 1월 21일
광희중학교총동문회 회장 이 기 삼
참조사항(광희중학교총동문회 회칙 2008.5.20 운영위원회의에서 추가)
제18조 (특별기구)
본 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장은 그 소관 하에 자문회의 등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상,벌위원회)
1. 본 회의 발전에 공이 있거나 명예를 드높인 회원은 상,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2. 표창은 광희인상,공로패,감사패로 한다.
3. 상,벌위원은 회장외 8명 이내로 하며 회장이 위원수의 1/2을 임명하며 운영위위원에서 1/2을 추천 임명한다.
4. 상,벌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여 주재하고 상벌위원 1/2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율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5. 위임도 출석으로 인정 한다 단, 위임은 대리인 참석이 아니라 회의 소집자(회장) 또는 소집을 위임 받은자에게 위임을 행하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
7. 본 회 발전에 아래와 같이 저해되는 행위를 발생시킨 회원은 상,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자격정지,경고,봉사,근신등)를 할 수 있다.
①. 회원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손상 및 실추 시켰을 경우
②. 회원으로써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③. 동문 선,후배간의 위계질서 및 도덕적 행실을 실추 시켰을 경우
④. 본 회가 인정한 지회 및 산하단체 이외의 별도기구나 조직을 설치 하거나 본 회에 악영향을 끼쳤을 때.
8. 본 회의 지회 및 산하단체는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준수 해야 한다
첫댓글 제발 징계를 내리는 상벌위원회 개최는 이제 그만!!!
사무총장 광훈이 고생하지... 이런글까지 정리해서 올릴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