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진주시 특정감사에 대한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입장
진주시의 엉터리 땅장사를 규탄한다!
50억 원 싸게 팔고, 땅값도 다 안 받고 토지사용을 허가한 진주시
지난 27일 경남도는 “대규모개발사업 인․허가 규제완화 특정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통해 진주시의 개발사업 관련 특혜 제공 의혹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과 아울러 진주시 갑질행정에 대해 진주시장에게 기관장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발표에 따르면 이창희 진주시장은 애초 보고된 실시계획과 다르게 공개경쟁 입찰방식 대신 추첨방식으로 무단 변경하였으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외형적으로 3곳이었으나 업체들의 인적구성을 볼 때, 동일업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이와 같은 불법적 추첨방식을 통해 토지매각 낙찰률에 비춰 약 50억 원 정도 싸게 매각되었다. 또한, 그렇게 판매한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조차도 다 받지 않고 토지사용을 허가해 줌으로써 주택사업자는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추첨제로 사업자를 뽑는 방식으로 50억 원이나 싸게 토지를 매각한 가좌동 역세권 개발사업은 900억 원의 빚을 내어 추진되고 있는 진주시의 주요사업이다.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개발업자의 배를 불린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시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경남도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요구를 했으나 최종결정권자인 이창희 진주시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끓어오르는 시민의 분노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1. 이창희 시장의 방침결정으로 입찰방식이 바뀌었다는데, 입찰방식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추첨제 입찰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2. 명백한 특혜 비리를 통해 손실된 50억 원의 혈세를 회수할 방법은 무엇인가?
토지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도 공사를 시작한 기업이 있는 반면, 어떤 사업체는 무려 4년 6개월 동안이나 서류 처리가 늦어진 사례도 있었다. 또한 지난 5월 19일 감사원으로부터 업무처리 부적정과 업무처리 태만으로 3건의 주의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갑질행정 때문에 진주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규제체감도 조사에서 2014년 200위, 2015년 203위를 했다고 보인다.
난개발 방지와 경관계획 유지를 위한 진주시의 노력을 이해하지만 보다 객관적인 납득과 지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합의 도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주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진주시의회도 이번 특혜시비·갑질행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진주시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비리는 특혜논란과 갑질횡포라는 전형적 문제로 요약되었다. 진주시가 이러한 오명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특정한 몇몇 사람을 위한 행정이 아닌 진주시민 전체를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뿐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에 아래의 같이 요구한다.
1. 진주시는 가좌동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밝혀라.
2. 진주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번의 특혜의혹·갑질행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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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경남도의 진주시 특정감사에 대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