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단속되어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면 일응 당황되고 갑갑하실 겁니다.
또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일명 윤창호법)"과 처벌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으로 면허구제가 더욱 힘들 것이라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분들이 이외로 많은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법의 궁극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면허에 대한 구제방법도 찾아보면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적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구제절차의 심의과정도 까다로워졌지만 음주 구제 전문행정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 구제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절차 및 그 가능성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 행정소송에 대하여 접근해 봅시다.
○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징역형.벌금형)과 행정처분(면허취소나 면허정지)을 받게 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0.08%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수치가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었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서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양형 기준으로 실제 판결은 당시 상황이나 과거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까지 면허정지는 0.05%부터였으나 2019년 6월 25일부터 0.03으로 변경 되었고, 면허 취소도 0.1 이상에서 0.08%로 변경.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정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보통은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조치되는데, 그 과정은 단속 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서 출석통지서가 통보되면 통보된 일시장소에서 교통담당조사관에게 출석하여 조서를 받고 운전면허증은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합니다.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0일간 임시운전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은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도로교통법 등에서 정한 벌과금약식명령납부서 또는 검찰출석요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면 조사기관에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 초과나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재결청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탄원서나 반성문 제출 시기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내방할 때 소명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여 조서를 받으면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면허취소와 정지 時 구제수단
1. 행정심판 절차와 요건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가 구제될 가능성은 구제요건이 많을수록 구제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① 음주수치가 얼마나 되는가 ?
②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고의성, 불가피성이 있는가 ?
③ 과거 운전경력, 벌점은 어떻게 되는가 ?
④ 직업 또는 출・퇴근 상 운전과 관련성은 얼마나 되는가 ?
⑤ 가족부양, 주거형태나 채무 등 가정형편은 어떠한가 ?
⑥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은 없었는가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운전면허가 직업 또는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이의신청 절차와 요건
행정심판을 재결청에 청구하기 前에 구제받을 수 있는 손쉬운 수단이다. 즉 면허취소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전에 각 시.도 경찰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그 심의를 구제요건에 해당되면 보통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계형 이의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를 보면은,
① 이진아웃
② 혈중알콜농도 0.12% 초과한 경우
③ 인적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⑤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⑥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⑦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음주운전 관련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 이때 행정심판의 소요기간은 통상 2~3개월이며, 재결서는 재결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송달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신청할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18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