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2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아직까지 보육관련 일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2017년 7월에 입주하는 아파트 1층을 분양받은 상태로 입찰이 될 지 물론 알 수는 없으나 그때부터 24개월 미만 영아 어린이집을 운영해 볼까 생각중인데 교사자격증을 어떻게 하면 원장자격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첫댓글 지금은 교사경력이 있어야 하고 1급 승급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장교육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력도 자격도 않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