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회 규 약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규약
제1조(명칭) 본 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교회의 사무소는 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 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를 신봉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교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전도.교육.구호를 위한 사업
2.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3. 어린이 유아원.유치원 사업
4. 기타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교회의 입교인으로 구성하고 임원들과 평신도로 구분한다.
제6조(임원) 본 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담임목사 겸 대표자) 1인
선교부장, 교육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사회봉사부장, 문화부장 각 1인,
감사 1인
제7조(선출) 임원은 당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임무)
1. 회장은 교회를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관장, 집행하며 당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선교부장은 교세확장 및 신도증가를 위한 선교활동을 관장한다.
3. 교육부장은 교인들의 신앙교육 및 봉사를 위한 유아교육을 관장한다.
4. 재무부장은 금전출납 및 현품의 수불 등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5. 관리부장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관리한다.
6. 사회봉사부장은 사회의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 및 구호활동을 관장한 다.
7. 문화부장은 교회음악을 비롯한 각종 예술, 체육활동 업무를 관장한다.
8. 감사는 예산회계의 수입.지출 및 재산관리사항을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한 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교회 임직시까지 한다.
제10조(회의)
1. 정기 당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당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는 매월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성원과 결의) 정기당회, 임시당회, 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재산) 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헌금과 그 헌금으로 취득하는 동산 및 부동산으로 한다.
제13조(재산관리) 본 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구역회의 결의로서 취득, 처분, 담보제공 및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제14조(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로 한 다.
제15조(준용규정) 본 규약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회와 장정 규정과 사단법인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