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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쪽
<1>5대이념
지적국정주의
지적공개주의
지적등록주의
->3대이념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직권등록주의란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이념이다.
시장군수구청장 : 국가사무를 기관위임이기에 국가사무로 봐야 해야 함.
전국토 3600만필지 : 등록 등기가 차이가 나는 가닭은 직권등록주의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2>지적제도
세지적 (면적중시) ----법지적(한국: 소유권강조 : 위치 경계 중시)---다목적주의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측량방법 :
도해지적(평판측량; 지적도 임야도를 등록하기 위해 : 일정비율로 축소 ->정밀성은 떨어지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다.)
수치지적(경제점좌표지적) : 실제거리 그대로 : 정밀성은 높으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필요한 지역에 한해 시행(도시개발지역), 5백분의 1 사용
<3>용어정리
서초동 250필지 : 방배동 350필지
1-250 1-350
리와 동에서는 같은 지번이 나올 수 없다.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번 부여지역이 같아야 한다.
동이 다른 지역은 한 필지로 할 수 없다.
지목 :
지번부여지역 :
경계 : 지적도 임야도 ->측량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면적을 적지 않고 대장에 면적을 적는다.
축척변경 : 지적도 내에서 소축적을 대축적으로 고치는 것
등록전환 : 임야도 소축적을 지적도의 대축적으로 가는 것.
<4>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 한다.
경계점 : 굴곡점; 교차점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점
면적 : 수평면적으로 등록한다.
<5>1~1075
545지번이 두필지로 분할
1)평행식(우리나라) : 545 } 545-1
2)분수식 : 1076/545 } 10777/545
3)기번식 : 545(윗첨자1. a) 545(윗첨자2, b)
4)자유부번식 :1076 |1077
<6>양입지 : 종된 지목의 토지가 주된 지목의 토지에 들어가는 것
양입의 제한 ; 양입되지 않고 별개 필지로 등록되는 것.
과수원 내의 갈대밭 : 지목은 잡종지
1)종된 지목의 토지가 대이거나
2)종된 토지면적이 주된면적 10%초과
3)중된 대지 먼적이 330 ㎡ 초과할 경우 양입대지 않고 별개의 필지로 등록
과수원내의 조그만한 집은 대
과소원 1,000 ㎡ 갈대밭 110㎡ 은잡종지 100㎡ 은 과수원
과수원 1만㎡ , 갈대밭이 370㎡ 일 경우 지나치게 크기에 양입은 안되고 별개의 필지
<7>지번 부여방법
기우식 : 도로를 중심으로 한쪽은 짝수 한쪽은 홀 수 :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다른 지번 파악 쉬움
단지식(블록식) : 1-1 1-2 1-3
1-6 1-5 1-4
절충식 :
사행식 : 농촌지역 : 가장 많이 사용
<8>지번부여
북서기번법 ->남동으로
지역단위법 : 리와 동이 좁은 지역이거나 도면의 장수가 적다
도엽단위법 : 우리나라 : 리와 동이 넓은 지역이거나 장수가 많은 지역
지적확정측량지역의 지번부여방법 : 원칙은 종전지번 중 본번부여
준용 1)지번변경 :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2)행정구역 개편시의 지번부여
3)축척 변경시의 지번부여
따라서 종전지번 중 본번 부여 : 부번은 사용하지 않기에 결번 발생
3) 신규등록지번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임.
지적확정측량방법을 준용
4)1-110 3-4 2-1
소유자 갑
한필지로 할 경우 :
1-1100이 원칙
2-1로 신청하면 부여 하여야 한다.
5)임야라서 붙는 것이 아님. 지목이 임야인데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서는 산을 붙이지 않음.
산이 붙는 이유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앞에 산을 붙임.
<9>지번은 지적속관청이 부여한다.
2)지번 변경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3)
4)346 346-1 346-2
346 346-3 346-1 346-2
346-2 346-4
*건물이 있는 것은 분할 전 지번 사용
346-3 346
5)10 11 12 =>10
*2강
<10>
신규등록
등록전환은 지번 부여방식이 같음.
1 2 3 4
8 7 6 5
10
6옆에 공유수면 매립 : 8-1
예외 3가지 : 최종본번 다응ㄴ 본번 부여
-21
-21 22 23
-21
5)분할의 경우
<11>등록전환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임
<12>지적확정측량
1 101 2 2-1
4-1 4 3-1 3 도시개발지역
도시개발사업 제외
20
준공 : 4필지
새로이 토지 표시<소재, 지번, 면적, 경계, 좌표, 지목(용도에 따라)로이 정하기 위해 측량
1 2
4 3
필지가 8개일 경우
적을 때 문제가 발생
1)단지식(블록식)
1-1 1-2 1-3 1-4
2-1 2-2 2-3 2-4
21 22 23 24
28 27 26 25
1)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사전 승인
5)지적확정측량을 준용하기에
4)
*도시개발 사업 : 준공전(공사중) :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미리 부여시 사업계획도에 의해 부여
<13>지목
지목 설정의 기준에는 1필 1목의 원칙, 주지목추정의 원칙
농가주택 : 대 : 전용축사(목장용지): 개방형 측사도 등기가 가능.
소 돼지 건물은 대가 된다.
영속성의 원칙 : 쉽게 바꿀 수 없다.
축척종대의 원칙 :1/500, 1/1000: 경계설정의 원칙
<14>지목의 설정
경마장 : 유원지,
승마장과 경륜장 : 체육용지
눈썰매장 : 체육용지
야영장 : 유원지
농어촌 발전법에 의한 : 양영장으로 조성된 토지(폐교) =>잡종지
*주차장으로 보지 않는 것 물류장, 야외전시장,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중
*부설주차장 : 부지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봄.
5)양어장은 육상(해상아님)
치어부화장, 양어장 : 등기법에 등기할 수 없다.
<15>
1)지목이 임야인데 전답으로 사용하다가 수용될 때에는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발생.
2)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3)사실이 대장과 다를 때에는 대장을 중시
4)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부상 : ㄷ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에 따라
5)토지지목변경거부처분(임야 ->답 변경신청 반려시) 항고대상의 행정처분
<16>
1)과수원 내의 건축물
목장용지 내의 건축물
묘지내의 건축물은 대.
공장, 학교용지내의 건축물은 공장 학교용지
2)자연공원은 공원 ;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군립공원은 임야
3)자갈땅 모래땅이 하천 -> 하천 . 산 -?임야
간석지는 28개 지목분류대상에서 퇴출. 어느 지목에 속하지 않음
동력에 의한 염전은 공장
<17>
4)
5)온수 약수 석유류 : 용출하는 곳과 그 부지 : 광천지
운반, 그 부지 : 잡종지
정제 : 공장용지
<18>
1)
2)영속성 독립성이 있는 골프연습장 : 체육용지
1필지=1지목
하천
도로가 있는 제방으 ㄴ제방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는 도로
휴게소보지는 도로 : 국도 지방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가 아님.
육교 지하터널, 고가도로는 2차원지적이기에 도로 아님
2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는 도로
->2필지 대에만 진입은 아님
<19>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와 임야도의 지목을 표기할 때에는 부호로 표기
24개의 지목은 첫글자로 표기
4개의 지목은 차문자로 표기 : 차장 천원
주유소, 공원, 유원지
*3강 161쪽
<20>경계
도면상 경계에 의한다
경계설정의 원칙
축척종대의 원칙 :
직선주의원칙 :
부동성의 원칙 ...
영속성의 원칙은 지목설정의 원칙
<21>
최대만조수면
<22>
고조차가 없을 경우에는 : 중앙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하단부
도로 구거 : 절토 : 경계는 상단부
\>소유권이 다를 때에는 소유권에 의해 경계설정
행정구역은 중앙. 지적소관청이 필요로 할 때에는 다른 곳으로 할 수 있다.
답 : 제방 : 바다 =>바깥쪽 어깨부분
<23>
경계복원측량:
담장 실제경계 : 실형주의
갑토지
을토지
평판측량을 하여 지적도 임야도에 경계로 등록
지표상 복원 : 경계복원측량 : 경계점표지(말뚝)설치 : 공개주의
경계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복원(정밀한 방법이 있어도 할 수 없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측량은 하지만 면적측정은 원칙으로 하지 않음.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해야 함.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음. 따라서 검사측량은 하지 않는다(바/뀌는 것이 없기에)
지적현황측량:
갑토지 을토지
건물처마물받이 : 경계와 대비해서...
측량은 하지만 면적측정은 하지 않으나 수반되는 경우는 해야 함.
지적도를 가지고 현황을 보기에 ㅈ지적공부정리하지 않는다. 검사측량없다.
분할 : 걸리게 할 수 없다. 예외)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
1)법원: 판결
2)공공사업될 지목을 분할할 때
3)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
4)사업지구에 경계를 분할할 때
<24>지적측량기준점 : 지적삼각보조점등을 말함
2)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면적, 고유번호, 좌표, 소유자, 토지의 이동사유는 등록하지 않는다.
등록전환은 공부상 변동이지소유권전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25>
지적측량도 하지 않고 면적측정도 하지 않는 것은 ? 합병, 지목변경, 지번변경, 도면재작성
지적측량은 하지만, 면적측정하지 않는 것은 ? 위치정정
수반되는 경우는 해야 함.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면적등록한다.
지적도 1/500; 1/600/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분모가 백단위 : 경계적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필요시 1/6000가능)
분모가 1/3000은 분모가 백단위로 취급
최소 등록단위 0.1 분모가 천단위는 1
95.67 : 97.5 0.05초과 : 올린다.
97.55 오사오입 앞자리가 홀수면 올린다. 97.6
97.65 앞이 0또는 짝수면 버린다. 97.6
95.64 : 95.6
95.7 : 96
97.5 : 98
96.5 : 96
95.3 :95
분모가 100단위나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은 소수점 한자리등록
94.51 =>95
0.0067 =>백단위는 0.1 천단위는 1
<25>
<26>
<27>합병할 때는 측량하지 않는다.
A : 100
B: 70 =>더하면 된다
분할 : 원칙 : 분할전후의 면적에 증감이 없어야 한다.
100 => 60 | 40
58 | 40 (오차가 허용범위내일 때는 안분)
초과할 때는 다시 측량
5)임양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정정 된 것은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4강 제2편 지적공부
<28>소재와 지번은 모든 등록지적공부에 다 등록
등록되지 않는 것
1)토대, 임대: 경계 좌표등록안됨
공유지 연명부 : 지목 면적 경계좌표는 등록되지 않음.
대지권등록부 : 지번 면적 경계 좌표 등록되지 않음
경계점좌표등록부: 지목면적 경계 소유자 축척이 등록안됨
지적도 임야도 : 면적 고유번호 좌표 소유자 토지이동사유가 등럭되지 않음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서는 좌표는 등록이 안되지만,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는 등록됨
우리나라는 물적편성주의
토지특정성을 살리기 위하여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고유번호 19자리
시도 시군구 음면동 리(2) : 대장구분 번호 : 본번 4자리 : 부너 4자리
1 2 3 8(폐쇄토대) 9(폐쇄임대)
고유번호 : 소유 지목 면적 알 수 없다. 지적도와 면적도에서는 고유번호 두지 않음
<29>28개지목
토대 임대: 정식명칭 표기
지적도 임야도 : 부호로 표기(24개지목은 첫글자 4개지목은 차문자로 표기(차장천원(
<30>
<31>가시적 지적공부 7개 : 정보처리시스템 : 기록저장은 불가시적 지적공부
8가지 지적공부
<32>경계점좌표등록부를 의무로 비치한지역은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같이 있다. 500분의 1:
지적공부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나 원의 확정판결문 : 미등기는 법원의 확정판결
<33>등기접수번호는 등록하지 않는다.
등기법 : 등기목적과 접수번호는 갑구나 을구에 기재한다.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 갑구 근저당권설정
접수번호 :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 같은 구에서는 순위에 의함
<34>경계점좌표등록부 : 대장과도면의 중간적 성격 : 대장형식을 띰
*부호 보호도
xy좌표값은 실제거리 그대로.
1XY
2XY
3XY
1 2
3 4
5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35>경계점좌표등록부
농지구획정리는 1/1000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1/6000
<36>지적공부 열람
수입증지를 사용
지적소관청이 지적서고에 보관
<37>지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 =>같은 중장 지장일 경우 심사거치지 않음.
승인 : 전국단위 : 국장, 시도 지소 승인(3개중 1개만)
시도단위: 시도, 지소 승인
시군구 : 지소승인
국장은 수입인지. 나머지는 수입증지.
<38>지적공부의 비치 보존 및 반출
<39>복구
<40>복구절차
대장 -----(조사)--->복구자료조사서
도면------(조사)-------->복구자료도
허용범위내 : 복구측량 필요없다
허용범위초과 : 복구자료도 : 없다 : 복구측량 해야 한다.
복구후 :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 사전 15일이상 게시, 게시기간내 이의신청; =?(사전게시)
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않은 경우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지적공부의 복구
게시기간 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
제3편 토지이동의 신청 신고
<42?토지표시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토지이동이라 함.
토지등급, 개별공시지가, 주소, 소유자의 변동은 토지대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43>신규등록
신규등록은 촉탁대상 안됨.
신규등록은 실질적 심사주의(등기촉탁 등기부정리하지 않는다)
토지이동은 등록했을 때 발생. 소유권취득시기에는 준공했을 때
제5강 : 174쪽
<44>등록전환
지적도 1/ 500 600 1000 1200 12400 3000 600
임야도 1/ 3000 6000
임댜오 임 =>형질변경 : 대 : 지적도 토지대장에 등록 : 새로...
소유권자 표시는 변동이 없음.
반드시 임야도의 소축적을 지적도의 대축적으로 가야 함.
임야들 가운데 묘지 : 지목을 변경을 수반히지 않는 등록전환이 된다.
새로 측량해서 임야대장이 101이고 임야도가 기존의 것과 같으면 기존의 것을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
허용범위초과하면 임대 130일 경우 : 직권으로 정정하고 정정된 것을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보낸다.
칠곡군 임야인데, 대구시 도시관리 : 지적도 :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축척도 같고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 지번부여방식도 같다.
새로측량해서 허용범위 초과하면 : 부동산 사실이 바뀌면 등기촉탁해야 함.
>45>토지의 분할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의무적 분할 대상
신규등록, 등록전환 : 분할시에 측량. 측량성과도를 토대로 해서 면적을 결정.
신청시에는 지적소관청에 측량성과도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유 :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의뢰 : 측량성과도가 나오면: 검사는 지적소관청이 검사측량을 함 : 정확성여부의 결과(예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 있음) 지적 의뢰인에게 교부함. : 다시 지적 소관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46>토지 합병 구비 요건
임야 | 임야
필지 일부를 개간해서 답으로 만들었을 경우 의무적 분할 대상일 경우 통채로 합병되지 않는다.
임야 합병신청과 동시에 답을 분할 할 수 있음
<47>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하는 지목
답 | 답
전 | 전
2필지 이상 : 토지를
=>전부
학교농지
도로
공원유지
대
답
유원지
=>동일용도 활용되어도 의무적 합병대상은 지목 성격은 공공재 지목이어야 함.
<48>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중 생략할 수 있는 것
건물의 용도가 바뀌었을 때에도 지목이 변경됨.
전 ->답>과수원->답
답->대
과수원->공장용지
<49>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
<50>토지 이동 및 지적정리
토지, 등기부
표제부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갑구 : 갑
을구 :
토지대장 :
물리적 현황 : 지목 : 답ㅂ
소유권변동
지적도 : 경계
지적소관청 : 직권 : 답->대
: 등기 완료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날로붙너 15일내 소유자에게 통지
경계 : 지적소관청 : 직권 : 경계변동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한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
<51>토지이동 : 원칙 : 신청 : 소유자
효력은 등록했을 때
도시개발사업은 특례가 적용: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함. 소유자는 못함.
효력은 준공했을 때 발생
*대위신청 :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도 대신 신청.
점유자(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대리경작자)대위신청할 수 없다.
<52>
갑땅 : 답
도시개발사업 목적이 공원: 대
사업시행자가 판단함.
*제6강제178쪽
<53>축척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