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해외취업어선원으로 기관사 근무중에 직무상 급성질병으로 현지 병원에서 치료중에 사망했으나 산재처리 되는 내용과 적용되는 임금은 어떤 기준이 되며 시신운구는 누구의 책임이며 재해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라서 어떤 방법으로 이송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익년을 계산하여 산재 외에도 민사보상청구가 되는 지를 알고싶습니다 같은경우로 재판이나 합의한 경험이 계신분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재보단 어선원공제가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고 물론 산재가 되더라도 일실수익 및 기타
위자료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단 해외에서 선원을 하셨다고 볼 때 선박의 크기가 어느정도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산재가 아닌 어선원공제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산재가 될 경우라면 국내에 법인체 즉 본사가 있는 회사이거나 해외로 나가실 때
임의산재가입을 해놓으셨어야 산재처리가 되므로 일단 중요한 것은 산재인지 어선원공제인지
파악을 하시는 것입니다.
경험칙상 어선원공제라면 수협쪽에서 이를 책임지며 말씀하신 경비는 회사쪽에서
도의적으로 대주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시신운구비용등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일단 선원법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에 의거하여 보상기준이
정해지는데 보통 수협 및 기타 보험등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래의 내용에 의거하여 받는 것입니다.
법령과 어선원공제(수협공제등)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
일단 정해진대로 보상이 될 듯 합니다.
다만 미망인과 선장어머님은 동일한 순위이므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1.1] [대통령령 제21949호, 2009.12.31, 일부개정]
제23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법 제27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선원법 시행령 [시행 2009.8.7] [대통령령 제21530호, 2009.6.9, 일부개정]
제29조 (유족의 범위) 법 제90조 및 법 제9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1.6.29>
1.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
2.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
3.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5.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6.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전문개정 1998.9.1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0.1.1] [법률 제9727호, 2009.5.2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어선의 소유자"란 선주, 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등 명칭에 상관 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법」에 따른 각각의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을 말한다.
6. "어선원등의 재해"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가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어선재해"란 침몰ㆍ좌초ㆍ충돌ㆍ화재ㆍ손상 등 어선의 사고(어선의 수리 또는 정박 중에 생긴 사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9.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②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27조 (유족급여) ①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②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그 어선원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제57조 (심사청구의 제기) 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회원조합을 거쳐 중앙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조합은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해당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5.27]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