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 본회는 '밀레니엄 문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본회는 21세기 세계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문학을 연구 발전시킴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옹호하고 회원의 문학적 발전과 세계화를 향한
발전에 적극 협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 ; 본회의 본부 사무실은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49-2, 충무빌딩 402호에 두고,
각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회는 우리문학과 세계문학에 관한 연구 발표회와 회원들의 문학적 향상을
위하여 년 2-4회의 문학강연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2. 본회원들의 문학적 발전과 홍보를 위하여 국내외 언론 및 각 문학지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 본회원들의 문학적 발전과 우리 문학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해외 문인들과의 교류를 추진한다. ( 세계문단을 향한
번역문학의 정착화 )
4. 한편 해외 문인들의 국내 방문과 채류로 인하여 우리의 고유 문학과 전통문화를
알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우리문학과 문화를 주제로 하는 작품을 써서 세계에
널리 알리게 하는 기틀을 마련한다.
5. 본회는 년1권 이상의 '밀레니엄 문학지'를 발간한다.
6. 본회는 날로 퇴보 퇴색해가는 우리 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범국민
개몽운동( 범국민 문학 애호 운동 )을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 시비, 문학비, 공로비 등의 건립추진 )
7. 본회는 초,중,고, 대학,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국민 독서운동을 전개하며
년 1회 이상의 전국 백일장 및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여 국민 정서 생활에
기여코져 한다.
8. 문학의 예술화를 통하여 국민의 정서 생활에 크게 기여코져 한다.
9. 본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일에는 무슨 일이든 한마음으로 적극 참여
하며 그 뜻을 함께 한다.
10. 본회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문학공부 및 시 낭송회를 개최한다.
11. 기타.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며, 문인으로
서의 그 품위와 자격을 충분히 갖춘자로서, 타의 모범적이며
국위선양에 손상이가지않는 자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가입) ; 본회에 입회코져하는 자는 본회의 소정 가입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심의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로 판명된 자.
2. 가입회원은 본회의 소정 입회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 (회원의 징계) ;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사업에
불이익을 끼쳤을 때, 그리고 회원의 의무를 불이행 했을 때
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8조 (의무) ; 본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9조 (탈퇴) ;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므로서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조 (임원) ;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재 ; 1인 2. 부총재 ; 2인 3. 고문 ; 약간명
4. 회장 ; 1인 5. 부회장 ; 2인 6. 사무국장 ; 1인
6. 감사 ; 2인 7. 심의위원 ; 5인
제 11조 (임원의 선출) ; 1. 총재와 부총재, 고문은 회장단에서 추대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사무국장과 심의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단 임원의 임기 만료후라도 후임자의 선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후임자의 취임때까지 연장한다. )
제 13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사무국장은 본회의 회무를 담당한다.
4. 심의위원은 본회의 자문 역할과 회원의 가입 및 탈퇴시
그 심의를 담당한다.
제 14조 (총재 및 부총재) ; 본회의 총재 및 부총재는 한국문단과 세계문단에 크게
기여할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그 인격과 품위가 본회를
대표하고 상징할수 있는 인물로서 회장단의 추천으로
추대한다.
제 15조 (고문) ; 본회의 고문은 한국문단과 세계문단에 크게 기여한 원로 문인으로서
그 인격과 품위가 본회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자로서 본회원의
추천과 전회원의 찬성으로 고문에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6조 (구성) ; 총회는 본회의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7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1/3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8조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건
2. 임원 개선에 관한 건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건
4. 기타 본회의 운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건
제 19조 (총회의 의결 방법)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조 (회의록) ; 1.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 경과와 회의의 내용을 게재하고 회장과 참석
부회장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심 의 회
제 21조 (심의회의 구성) ; 1. 심의회는 회장, 부회장,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제 22조 (심의회의 소집) ;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23조 (심의회의 의결사항) ;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결정.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과 고문 위촉에
관한 결정사항.
제 24조 (의결방법) ; 1. 심의회는 심의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5조 (의사록) ; 심의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출석 심의의원 2인의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6조 ; (재정) ;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월례회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제 27조 ; (회비) ; 회원의 입회비와 월례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특별회비 제도를
둘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 28조 ; (사무국) ;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은 서울서 서초구 서초3동
1588-7, 석탑오피스텔 210호 에 둔다.
( 단 편의에 의하여 회장의 사무실을 사무국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첫댓글 회장님,,, 본회의 본부 사무실 주소를 바꿔야 할 듯 싶은데요. 사무국 주소도요. 아직 안 바꾸신거죠?
정독으로 살펴보고갑니다. 밀레니엄문학회의 멋진 미래를 위해 작은 돌맹이라도 될수있도록 정성을 담아볼께요. 회장님이신 정찬우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건필과 평안을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잘 읽었습니다 .밀레니엄 문학회가 앞으로 탄탄대로로 하시구 많은 활성화 .뻗어가는 밀레님엄 문학회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
ㅈㅓ도 노력을 하여서 밀레니엄문학회가 앞으로 한발 한발 낳아가는길에 가일층 노력을 할겁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최고이져
이제서야 읽어 보았습니다. 잘 숙지하고 갑니다. 밀레니엄 문학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잘 숙지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DXPYqPVYiQdcqdUifdkzHsNsyuRgmVICVZwE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