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결혼전에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ㅇㅇㅇ씨 ㅇㅇㅇ파 30대손입니다(아버지 식자 돌림, 저는 유자 돌림). 근데 여자친구는 같은 ㅇㅇㅇ씨 ㅁㅁㅁ파 25대 손입니다. 여자친구 아버님이 로(노)자 돌림이시고 여자친구는 (규)자 돌림입니다. 국내 법상 8촌 이상부터 혼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촌수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답글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ㅇㅇㅇ파와 ㅁㅁㅁ파의 파시조는 약700여년전 인물들로써 두 파는 800년쯤 전에 갈라졌습니다.
질문자와 약혼자의 촌수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두 분은 64촌입니다.
(계산방식: 1대는 약25년/800년=32대. 즉, 32대 전에 갈라졌다는 말이므로 두 분은 64촌이라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공동조상과의 댓수를 기준으로한 구체적인 계산:
ㅇㅇㅇ파 30대손은 두 분의 공동조상인 ㅇㅇㅇ 선조님까지는 35대이고
ㅁㅁㅁ파 25대손은 두 분의 공동조상인 ㅇㅇㅇ 선조님까지는 32대이기 때문에
두 분은 67촌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봐서 두 분은 같은 ㅇㅇㅇㅇ공파(같은 ㅇㅇㅇ선조님 후손)임)
(참고: 몇'代孫', 몇'世孫' 등 단어의 의미 해석(다른 견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더 정확한 두 분의 촌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족보를 보야 하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참고]
2005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동성동본도 파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결혼이 가능합니다.
같은 성씨에, 같은 본, 같은 파, 같은 돌림자이더라도 8촌이 넘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 결혼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면서 '근친혼 금지' 제도를 도입하여 결혼의 제한 범위를 "8촌이내의 친척, 6촌이내의 인척" 등으로 바꾸므로써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이 바뀌었으므로 같은 성씨에, 같은 본에, 파까지 같아도 아주 가까운 사이인 8촌이내가 아니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이든 아니든 간에, 구청에 혼인신고서(결혼신고서) 낼 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증인(도장) 서는 것은 있습니다.
[참고]: 민법의 결혼금지관련 조항
--- 지 금 ---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 예 전 ---
민법 제809조 [동성혼(同姓婚)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첫댓글 이렇게, 수십촌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