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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허가서 준비서류 번역공증 A to Z!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삼성전자가 베트남 현지에 연구개발 센터 공사를 완료해서,
이를 기념하는 준공식 참석을 위해 이재용 회장이 베트남 현지를 방문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하노이에 위치한 이 R&D 센터는 지상 16층, 지하 3층, 면적 약 80,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로,
약 3,000여명의 인력이 근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필두로 수많은 국내 기업체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경향성에 맞춰서 한국 본사에서는
현지 지사 운영을 위한 본사 직원의 주재원 파견,
신규 채용 한국인 직원의 베트남 지사 배치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인 직원을 베트남에 보내기 위해
노동비자 발급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베트남 노동비자를 준비하는 경우,
필수 서류로 꼽히는 서류가 바로 '노동허가서', '노동허가증'이라고 불리는 서류인데요.
[영어로는 Work Permit!]
지금부터 이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기 위해 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저와 함께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노동허가서 준비서류 번역공증 A to Z!2
1. 노동허가증? 뭘 준비해야 하나요?
베트남 노동허가서 준비서류 번역공증 A to Z!3
노동허가증은 말 그대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이가 베트남에서 근로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하락합니다'
라고 해주는 증서입니다.
[생김새는 위 이미지의 배경을 확인해주세요!]
일반적으로 한국인 국적자가 베트남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가지 서류에 베트남 대사관 인증을 받으시는데요.
A. 베트남에서 체류하며 노동할 만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졸업증명서'
B. 베트남에서 체류할 만큼 충분한 경력을 쌓았거나, 관련 기업에 재직중임을 증명하는 '경력/재직증명서'
C. 한국이나 기존에 장기 체류한 국가에서 범죄 사실에 연루되었는지를 증명해주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이 3종이 일반적으로 베트남 노동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하지만, 노동허가증을 발급받는 사람의 고용 형태나 법인 형식, 접수기관의 내규에 따라
다른 서류들을 요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서류를 제출하는 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확인한 후,
진행하셔야 서류를 거절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문으로만 작성된 졸업/재직/경력증명서만을 가지고 계신 경우,
영어or베트남어로 번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의로 언어를 선택하시기보다는,
제출처에서 정확히 요구하는 언어를 확인 후 진행하셔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번역본만 제출하면 되나요?
베트남 노동허가서 준비서류 번역공증 A to Z!4
현지 제출기관에 번역해야 하는 언어를 확인받으신 다음에는,
전문 번역사를 통해 고객님이 제출하실 서류를 필요한 언어로 번역하신 다음,
'번역공증'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번역공증은 한마디로,
'전달받은 번역본이 원본서류의 번역본임을 공증인이 확인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인증입니다.
(*번역공증이 원문 내용=번역본 내용임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지 제출 과정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원본과 번역본 내용이 일치하는지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번역공증 과정을 통해, 고객님의 문서는
a.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와 같이 '공문서'의 자격을 얻음
b. 번역문이 첨부되어 '번역완료된 문서'로 간주할 수 있음
상기 2가지 항목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공증 단계를 거쳤다고는 해도,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 있는, 공문서'의 지위를 취득했을 뿐,
아직 '베트남의 공문서'와 같은 위상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의 공문서가 베트남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a.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본부 영사확인)
b.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계속 설명을 따라와 주시면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3. 외교부 영사확인? 본부 영사확인?
베트남 노동허가서 준비서류 번역공증 A to Z!5
대한민국의 공문서를 해외에 내기 위해서는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데요.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은
'이 한국 공문서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검토를 받은, 신뢰할 수 있는 문서다'
라는 증빙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기관의 총 본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외교부 = 대한민국 외교부의 본사]
[각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대사관 = 대한민국 외교부의 현지 지사]
'본부 영사확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된 '아포스티유'는
'이 한국 공문서는 한국 외교부가 검토를 했으며, 다른 아포스티유 가맹국에서도 공문서의 지위를 얻는다'
라는 인증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서류 발급국/제출국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 가맹국에 속해있어야 유효한데,
한국은 아포스티유 가맹국이지만,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가맹국이 아니라서,
베트남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아닌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이제 한국에 있는 각 국가 대사관의 영사과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 단계,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4. Final Phase,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
베트남 노동허가서 준비서류 번역공증 A to Z!6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은,
'대한민국 외교부 인증까지 받은 이 문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과에서 확인을 했고,
베트남 현지의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도록 하는 인증을 진행했다'
라는 것을 제시하는 스티커를 발급, 부착받는 절차입니다.
아무래도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베트남의 법적인 영토이니만큼,
굉장히 내부 규칙이 엄격히 적용되고 예외사항을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일례로 직접 진행하시는 고객님들의 경우,
1. 반드시 방문 예약을 잡고 방문해야 하며,
2. 신청 후 접수받은 접수증에 적힌 날짜에, 접수증을 들고 가야 서류를 받을 수 있으며,
3.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완료일에 방문하지 못하면 방문 예정일을 다시 잡아야 하는 등,
굉장히 진행 과정이 엄중하고 원칙 중심적으로 운영되는 절차 때문에
많은 고생을 겪으시곤 합니다.
5. 노동허가서 발급을 위한 번역공증+인증,
직접 진행할만 한가요?
베트남 노동허가서 준비서류 번역공증 A to Z!7
노동허가서 발급을 위한 번역공증+베트남 대사관 인증은 언뜻 보면,
a. 번역공증
b. 외교부 영사확인
c.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
이렇게 간단한 3개 절차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a. 베트남 현지에 번역언어 확인받기
b. 번역 필요한 언어를 번역 가능한 전문 번역사 찾기
c. 원본서류+번역본을 챙겨서 공증인 찾기,
d.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해서 공증받기,
e. 공증완료된 서류를 들고 외교부 방문하기.
f.외교부에서 영사확인 신청하기
g. 다음날 외교부를 방문해서 서류 찾아오기
h.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 신청일 잡기,
i. 인증 완료일까지 접수증 잘 챙겨서 기다리기,
j. 접수증 들고 베트남 대사관 다시 방문
k.(완료일에 못 갔으면) 대사관 방문예약 다시 잡기
l. 새로운 예약날에 대사관 다시 방문....
생각보다 긴 여정을 필요로 합니다.
더군다나
개인고객이면 저 모든 과정을 연차를 내서 직접 발로 뛰어 진행해야 하고,
법인 담당자더라도 저 모든 절차들을 직접 하다보면 실무 업무가 밀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이런 복잡한 업무들을 신뢰할 수 있는 대행업체에 맡기는 게,
시간 소모, 노동력 소모, 스트레스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업무들을 편안하게 대행을 맡기고,
본업에 집중하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유선전화: 070-7705-8633
이메일: vietnam@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