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5일, 해군기지건설 저지 활동을 펼치다 벌금형이 확정된 평화활동가들이 부당한 벌금폭탄에 항의하며 자진 노역을 결의하고 교도소로 향합니다. 자발적으로 감옥행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역을 앞두고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민동의 없이 강행 중인 군 관사 건설도 거짓말을 일삼는 해군이 국방부를 등에 업고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와 저항에도 행정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용역들을 앞세워 폭력적인 진압을 하였으며 망루에 올라있던 강정마을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을 연행한 것이 불과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22일 새벽에는 불과 3시간만에 군관사 건설강행 항의를 위해 재설치한 농성천막을 경찰의 비호아래 해군이 불법탈취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이어 해군들이 군복을 입고 강정마을을 무법천지처럼 활개치고 다니게 할 수는 없습니다.
2012년 4월 14일에 연행된 후, 2014년에 이르러서야 대법원판결이 마무리 되었지만, 그 결과는 허망하게도 <기각>이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측 증인들로 출석한 경찰, 공사관계자 등은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지 못한 채 '뒤에 서있어서 잘 보지는 못했지만...', '(검찰의 조서내용에 따라)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당시 상황을 스스로 창작하는 등의 거짓증언을 서슴치 않고 행했으며, 펜스 훼손정도에 대한 증언도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사건은, 국방부와 해군,경찰, 삼성과 대림의 모든 불법행위는 법으로 정당화시키고, 주민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든 항의와 저항행동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오로지 범죄행위로 여겨집니다. 검찰은 기소를 남발하고 사법부는 정치적 판결로 밀어주어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이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은 물론, 밀양과 청도, 각 지역 철거민들이나 해고노동자들 등은 정치권이나 재계인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에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과도한 형집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죄판결은 가뭄에 콩나듯, 10만원, 50만원형이던 벌금은 어느새 100, 200만 원으로 이도 모자라 300, 400만 원, 근래 밀양의 경우는 400, 600만 원 등 벌금형 액수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이렇듯 터무니없는 벌금형으로 경제폭력을 휘두르며 정의와 평화를 향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옭아매어 탄압하는 사법부를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