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자격
가.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 제3조)
경영기술지도사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
나.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 제19조 제1항 제2호)
경영기술지도사법 제 8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
다. 의약품도매상(기업진단요령 제4조 제1항)
경영기술지도사법 제 8조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
라. 국방부물품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재무상태진단
경영기술지도사법 제8조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
마. 건 설 업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법 제49조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97.8.2 개정)부칙
1.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의 법위에 기업경영연구 또는 기업진단이 포함되어 있을것
2. 삭제 (2003.8.26.)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외감법 적용 비대상 에 한한다) 2인 이상을 항시 고용하고 있을 것
바. 소방 설비 업(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
경영기술지도사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재무관리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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