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모임의 명칭은 공주교동 초등학교 제4회 동창모임(이하 본모임)이라 칭한다.
제2조 설립 목적 및 취지
공주교동 초등학교 제4회 동창 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있는
모임으로 회원 상호간의 건전한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설 치
본회는 다음 커뮤니티(cafe.daum.net) 동창회 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정한 장소에 둘 수도 있다.
◈제 3 장 회 원
제1조 회원의 자격
1항) 본회의 회원은 총칙 제 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다.
2조 회원의 구분
1항) “준회원”은 공주교동 초등학교 제4회 동창모임 카페를 가입하고 운영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회원.
2항) “정회원”은 공주교동 초등학교 제4회 동창모임 카페에 가입 후 자기 기본정보
이상 공개하고 운영자의 승인을 거친 회원.
제3조 정회원 승급
1항) 신규회원은 가입 신청을 하면 준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운영진에서 수시로 가입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활동에 대하여 회칙에 규정된 권한과 의무에 준하여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항) 정회원은 및 운영위원 전용 게시판을 제외한 각종 게시판의 글쓰기 및 글 읽기
동창회 모임 및 정기모임 주최, 발언권 등 회원으로서의 제반 권한을 가진다.
2항) 준회원은 각종 게시판의 읽기 및 쓰기 권한 중 일부는 제한할 수도 있다.
3항) 신입회원은 가입 신청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가입인사란에 소개 글을 올려서 자신의
가입 사실을 알려야 한다.
4항) 회원은 다른 회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며 불건전한 언행으로서 타 회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다.
5항) 회원으로 기본정보 (닉네임은 본명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신상
1항) 회원은 모임 활동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고의나 과실, 실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
을 경우 그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한다.
2항) 회원의 개인정보는 카페 활동의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진과
모든 회원은 회원의 사생활 보호에 최선을다하고 카페 활동외의 어떠한 곳에도
사용할 수가 없다.
3항) 회원 및 운영자나 회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할 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항)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모임에 중대한 과실을 행하고 탈퇴를 하였을 경우 탈퇴한 회원은 재 가입을 불허한다.)
2항) 회칙위반으로 인하여 강제 제명 처분된 회원은 재 가입을 불허한다.
3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해도 제명처리 한다.
① 다른 회원의 사생활 침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친 회원
② 공주교동 초등학교 제4회 동창모임 카페 및 모임에서 분위기를 흐리는 회원
(탈퇴 권유 후 불이행 시)
③ 공주교동 초등학교 제4회 동창모임 카페 및 모임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회원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명의 기회를 주어 그 사유가 타당 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 4 장 재 정
본회의 재정이 필요한 경우 그 때의 회비 및 찬조로 충당한다.
제 1조 회 비
1항) 회비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시 참석하는 사람에게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각종 모임이나 행사시 현금 및 현품으로 찬조 및 기탁을 받을 수 있다.
3항) 이미 납부한 회비나 찬조 기탁한 현금 및 현품은 반납하지 않는다.
4항)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운영자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회비나 경비는 주최하는
운영자가 결정하여 공지한다.
제 4조 재정의 운용(운영) 방안
1항) 재정 운용은 각종 모임 및 행사에 필요한 부분에만 운용하여야 한다.
2항) 재정 운용을 하고난 후 반드시 재정운용 결산 내역을 전체 회원에게 공지사항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3항) 재정 관리는 운영진회의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항) 재정 운용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운영자 회의를 거쳐서 협의 결정하고 회원
전체에게 공지사항으로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모 임
모임은 본회 총회와 정기모임, 운영진 모임으로 구분한다.
제 1조 총회및 정기모임
1항) 매년 1월에 본회 총회를 하며 매달 정기모임을 개최한다.
2항) 매년 1월 본회 총회에서는 다음 회게년도의 임원의 선출 및 유임 등을 통보하며
당해년도의 운영보고 및 회칙수정 등 모임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한다.
3항) 모임의 장소와 일정 등은 모임의 전반 사항은 운영자 회의에서 의논 결정하여
모임 개최 전에 전체 회원에게 공지사항으로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4항) 본회 총회 및 정기모임은 주최하는 운영위원이 총괄한다.
5항) 공주교동 초등학교 제4회 동창모임 카페 이름을 걸고 개최하는
모든 모임이나 행사는 카페지기와
운영자들이 운영자회의를 통하여 의결하고 주관한다.
제3조 번개모임
1항) 번개 모임은 뜻있는 친구들끼리 언제든지 오프라인 모임을 할 수 있다.
2항) 번개 모임은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이 총괄하며 모임의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 운영진 모임
1항) 운영진회의는 수시로 본회 다음 커뮤니티(cafe.daum.net)
동창모임 카페의 운영위원회 방에서 실시한다.
2항) 운영진회의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오프라인 모임으로도 할수있다.
3항) 운영진회의의 경비는 참석한 자가 부담한다.
◈제 6장 카페지기(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제1조 카페지기(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역할
1항) 카페지기(운영위원장)은 운영진이 카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해 주어야 한다.
2항) 운영위원장은 1명으로 카페지기가 겸임 한다.
3항) 운영진은 본회의 여러 가지 활동 및 본회의 활성화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 운영진이 본모임을 운영하는데 중대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거나 본 모임의 발전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시에는 운영진 회의방에서 운영위원 과반수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한다.
5항) 카페지기(운영위원장)은 1명으로 본회를 대표하여 총괄하고 본회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수렴 결정해야 한다.
제2조 카페지기 및 운영위원 임기 및 선출
1항)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자격은 공주교동 초등학교 제4회 동창모임 카페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의한 정통성과 본 카페에서 사심이 없어야 하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 카페의 운영에 철저한 중심과 중립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두를 아우르며 포용 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진자로 정도성에 부합되는 인물이어야 한다.
2항)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자격은 정회원 1년 이상 공주교동 초등학교 제4회 동창모임
카페에서 활동이 있어야 한다. (단, 운영자 회의에 걸쳐 초대할 수는 있다)
3항) 카페지기의 중대한 사고가 있을시 2주 이내에 운영자회의를 통하여 회칙과 운영위원
회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4항) 운영위원(운영자)은 카페지기가 기존 운영위원(운영자)과 협의 운영자를 선임한다.
5항) 운영위원의 중대한 사고가 있을시 2주 이내에 카페지기가 회원들에게 전체공지를
통하여 운영자를 임명한다.
제3조 게시판 및 게시물
1항) 모든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게시판에 적합한 게시물을 올려야 한다.
2항) 운영위원회는 각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을 총괄한다.
3항) 각 게시판은 운영자가 분할 담당하여 게시물 및 회원관리를 한다.
4항)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카페의 모든 게시판을 등록 ,수정, 삭제할 권한이 있다.
5항) 운영위원회는 선전 유해성 광고물(종교적 게시물 포함) 미풍양속을 헤치는 야한
게시물은 즉각 수정 및 삭제할 권한을 가지며 만약 수정 및 삭제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알린다.
6항) 운영위원회는 각 게시판의 게시물이 게시판에 성격에 부합되지 않을 때 게시판에
맞게 게시물을 이동조치 할 수 있다.
◈제 7 장 회 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본회 총회로부터 다음해 1월 본회 총회 때 까지로 한다.
◈제 8 장 부 칙
제1조 본회의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통상적인 관례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2조 회칙에 없는 중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토록 한다.
제3조 이 회칙은 2007년 06월 01일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공주교동 초등학교 제4회 동창모임 카페 이하 본회의 회칙은 2007년 05월 21일에
시행 공포하였으며 2007년 06월 01일에 개정 공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