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너무 억울해요'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도 그렇겠지만, 저희 사무실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의뢰인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1호 처분'이 나온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사실 '1호 처분'은 가해학생 처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이고, 학생부 기재도 되지 않아 크게 부담이 되는 처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 의뢰인은 학교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1호 처분이 나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을 다투는 방식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심판의 경우 진행이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서면심리로만 진행되는 한계상 결과 변경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에 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교육청과 대등한 지위에서 다양한 입증방법을 통해 변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 학폭심의결과를 다투는 방법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지만, 보호자는 행정소송으로의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행정소송이 더 자신이 있고 더 좋은 결론이 많기에, 의뢰인의 요청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리고 당연히 '서면사과 1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 비해서는 집행정지 인용가능성이 낮지만, 최대한 행정심판 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30장 정도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서면사과 이행으로 인한 '양심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침해되는 경우 결코 다시 회복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 집행정지 신청 후 심리기일이 열렸고, 심리기일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 집행정지 인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다행히 재판부는 저의 주장대로 '처분의 이행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 필요성을 인정'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